397억 마련 어떻게?‥당사 매각 가능성에 국힘 "고려 안 해"
[뉴스데스크]
◀ 앵커 ▶
오늘 재판 결과에 특히 관심이 집중된 이유가 있었죠.
바로,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 벌금 1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397억 원의 대선 보조금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1심 판단이지만, 결국 당사를 팔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는데요.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결이 이대로 유지돼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보조금 397억 원을 국고에 반환해야 합니다.
2심에서 감형이 되더라도 형량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역시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특검법에 따라 1심 선고 후 6개월 안에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와야 하는데, 불과 반년 이내에 국민의힘이 4백억 원에 가까운 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올해 6월 기준, 국민의힘 현금성 자산은 약 190억 원.
이마저도 인건비 등 고정 지출비에 쓸 돈이라 전용이 어려운 데다, 국고 반환 자금 397억 원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결국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잡을 수밖에 없는데, 일각에선 약 6백억 원으로 추산되는 당사를 팔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과거 한나라당 시절, 이른바 '대선 차떼기' 논란으로 823억 원을 갚기 위해 2004년 당사를 한 차례 매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번에는 "당사 매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성훈/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당 차원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내려진 1심 판결이 항소, 상고심에서 결론이 바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당사를 팔아야 한다면 민주당 당사부터 먼저 파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오히려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의 20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단이 내려졌다"며 "선거 보조금 434억 원을 국민께 반환하라"고 역공을 펼쳤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판결에 대해 "탄핵 이전에 '이미 대통령 자격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판결"이라며 "국민의힘은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혈세로 보전받은 397억 원의 선거비용 반환에 나서야 할 것"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박지민 / 영상편집: 신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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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박지민 / 영상편집: 신재란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0426_37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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