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생활 곳곳서 왜곡된 성 인식"…3차 재판 마무리(종합)

광주CBS 정유철 기자 2026. 7. 2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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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추가 증거 185개 제출…장윤기 측 일부 입증 취지 다퉈
중상 입은 고교생 "태연했던 장윤기…119 신고 중 범행 당해"
고(故) 이채원양 부모 "법정 최고형 사형 선고해야"
8월 31일 장윤기 결심 공판 예정
장윤기. 연합뉴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강간 등 살인 혐의에 대한 세 번째 재판 증거조사에서 장윤기의 왜곡된 성 인식을 보여주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23)의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훼손된 전신 성인 인형인 리얼돌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와 장윤기의 차량에서 발견된 결박 도구인 케이블타이 관련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차량 감식 영상 등 추가 증거 185개를 제출했다.

이번 제출된 자료에는 장윤기의 고교 동창과 사회복무요원 시절 동료들이 그의 평소 언행을 진술한 통화 녹음 파일과 '청소년 여성을 차로 납치해 성범죄를 저지르고 싶다'는 SNS 메신저 대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장윤기 측 변호인은 추가 증거의 내용을 확인했고 증거 채택에도 동의한다면서도 일부 증거와 공소사실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생활기록부와 고교 동창·사회복무요원 동료들과의 대화를 근거로 장윤기가 성적인 대화를 먼저 시작하거나 주도했다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장난이나 대화에 호응한 것에 가깝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이에 "공소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은 아니고 일부 증거가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크지 않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되느냐"고 확인했다.

이후 장윤기의 흉기 공격으로 중상을 입은 A(17)군과 고(故) 이채원양 부모에 대한 증인신문과 관련 증거조사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A군은 사건 현장에 도착한 뒤 직접 보고 들은 상황과 장윤기와 나눈 대화, 119에 신고하던 중 목 부위를 흉기로 공격당한 경위 등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술에서 A군은 "범행 당시 장윤기의 가장 큰 특징은 태연함이었다"며 범행의 계획성 등을 입증할만한 진술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27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3차 공판을 마치고 브리핑을 갖는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문석 변호사. 정유철 기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문석 변호사는 재판을 마친 뒤 "A군이 미성년자이다 보니 법정에서 당시 상황을 다시 진술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범행이 성범죄 목적과 계획성이 결합된 대법원 양형기준상 '중대범죄 결합 살인'에 해당한다며 사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조사된 메신저 대화와 차량 내 대화 녹음,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작성된 메모 등에서 장윤기가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왜곡된 성 인식을 드러낸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피고인이 여성들과 나눈 일상적인 대화를 블랙박스에 그대로 남겨두지 않고 휴대전화로 옮겨 반복적으로 저장한 행위도 왜곡된 성 인식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보고 있다"고 "증거를 전체적으로 보면 장윤기의 왜곡된 성 인식이 곳곳에서 드러난다"고 말했다.

다만 장윤기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아동센터에서 확보된 자료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어 장윤기 측이 일부 증거의 입증 취지를 다투는 데 대해 "증거 해석은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공소사실과의 연관성이 없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형량을 낮추기 위한 주장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장윤기는 지난달 첫 공판에서 계획범행을 포함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강간 목적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지난 13일 열린 2차 공판에서는 강간 등 살인 혐의를 포함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31일 결심공판을 열어 장윤기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 10분께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이양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강간살인·살인미수 등)로 구속 기소됐다.

공소사실에는 여고생 살해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여성(26·베트남)을 성폭행하고, 사회복무요원 시절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여러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포함됐다.

장윤기의 아버지 및 큰아버지가 현직 중간 간부급 경찰관이라는 배경, 담당 수사팀의 증거인멸 등 '봐주기' 의혹이 검찰 보완 수사로 드러나면서 검경의 진상규명 수사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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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정유철 기자 jycb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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