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건진 만난 적 없다" 유죄‥1심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뉴스데스크]
◀ 앵커 ▶
대선후보 시절 윤석열 피고인의 일부 발언들에 대해 1심 법원이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고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건진법사를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적 없다, 최측근 검사의 형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게, 허위사실 공표라는 건데요.
끝내 벌금 1백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고보조금 397억 원을 토해내야 합니다.
변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조순표/재판장]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이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두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겁니다.
먼저 토론회에서 최측근 후배검사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과거 인사청문회 등에서의 발언과 배치되는 허위사실이라고 봤습니다.
[조순표/재판장] "그럼에도 대통령 선거를 3개월가량 앞둔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는 이와 명백히 배치되는 부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또, 건진법사 전 씨가 선거캠프의 실세라는 언론의 의혹 보도에 대해 당 관계자가 전 씨를 소개시켜줬고, 부인 김건희 씨와 함께 전 씨를 만난 적도 없다고 해명한 것 역시 고의적인 허위사실 공표라고 봤습니다.
2013년 무렵부터 윤 전 대통령이 김 씨를 통해 전 씨를 알게 돼 교류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조순표/재판장] "피고인 자신이 직접 겪은 경험이어서 착오를 일으킬 여지가 적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전성배 관련 발언에서 아무런 유보 없이 단정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고…"
특히 후보자와 무속인의 관계는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그 죄질도 나쁘다고 재판부는 지적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상 당선무효형의 기준은 벌금 1백만 원 이상.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받았던 선거보조금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MBC뉴스 변윤재입니다.
영상편집: 주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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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주예찬
변윤재 기자(jaenalis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0422_37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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