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광욕시키다 사라져”…여주서 발견된 샴악어 소유주 입건

이은영 2026. 7. 2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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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멸종위기종 불법 사육 혐의
▲ 여주서 포획된 국제멸종위기종 1급 샴악어 이송 [여주시 제공]
경기 여주시 하천변에서 발견된 국제멸종위기종 1급 샴악어의 주인이 사건 발생 8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여주경찰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파충류 거래 인터넷 카페에서 120만원을 주고 샴악어를 구매해 사육한 혐의를 받는다.

샴악어는 국제적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CITES)상 국제멸종위기종 1급으로 지정돼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거래, 소유할 수 없다. 경찰은 A씨가 허가 없이 샴악어를 사육한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18일 오전 11시27분쯤 여주시 창동 소양천변에서는 “애완용 악어로 보이는 동물이 있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샴악어를 포획했고, 여주시는 이를 국립생태원으로 옮겼다.

경찰은 현장 탐문 과정에서 수사끝에 지난 26일 포획 장소 인근 A씨의 주거지에서 그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3년 전 인터넷 카페를 통해 샴악어를 120만원에 구매했고 택배로 받았다”고 진술했다.

다만 유기 의혹에 대해서는 “2주 전 일광욕을 시키려고 마당에 내놓았는데 사라졌다”며 “오랫동안 키운 데다 값도 비싼 악어를 왜 버리겠느냐”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에서 국제멸종위기종 2급인 악어거북도 발견했다. 악어거북은 국내에서 생태계교란 우려가 있는 외래종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샴악어 판매 경로와 판매자 추적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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