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신탁물권재산세채납액 65억...신속 압류로 대응

이종근 기자 2026. 7. 2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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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시는 4개 구청 세무과 징수팀장과 부동산 압류 담당자를 대상으로 '신탁재산 부동산 압류 담당자 역량강화교육'을 진행했다. <수원시 제공>
수원특례시가 부동산 신탁제도를 악용해 전세사기와 재산세 고액 체납 행위를 뿌리 뽑는다. 시는 직원 업무 역량강화와 함께 징수 절차를 간소화해 일석 이조 효과를 노린다.

27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 신탁자산 재산세 100만 원 이상 체납액은 이날 현재 약 65억 원이다. 상반기(1~6월) 시가 신탁 자산을 압류, 공매를 통해 회수한 '부동산 공매 충당액'은 전체 2.54%인 1억6천700만 원에 불과하다.

부동산 신탁은 소유주가 건물을 지을 때 부족한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 신탁회사에 부동산을 신탁하는 제도다. 신탁회사는 신탁된 건물로 투자자를 모집한다. 투자자는 건물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을 나눠 받는다.

그동안 시는 원소유주(위탁자)와 부동산등기부 상 소유주(신탁회사)가 달라 체납된 재산세 징수에 애를 먹고 있다. 압류하기도 전에 부동산등기 상 소유주인 신탁회사가 재산을 매각할 경우 체납액 회수는 불가능에 가깝다.

이와 함께 체납된 원 소유주가 신탁회사를 속이고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하면 보증금을 떼이는 피해를 입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그동안 징수 업무를 맡은 인력이 부족해 신속 압류 절차에 들어가지 못했다. 심지어 징수 업무를 행정직원이 담당하다보니 전문성도 부족해 업무가 겉돌았다.

이에 따라 시는 원활한 체납 재산세 징수와 전세사기 방지 위해 해당 건물 압류 절차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체납 징수 대상 건물이 압류 전에 매각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시는 원 소유주와 부동산 등기 소유자가 일치하는 일반 체납자 경우 이달 15~31일 재산세 납부 기한이 지나면 오는 9월에 독촉장을 보내고 10월에 압류절차를 들어간다. 신탁 자산 체납자 경우 독촉장 발송 절차를 1개월 앞당긴다. 이 경우 8월에 독촉장을 보내 9월에 압류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시는 신속 압류 절차 위해 지난 21일 4개 구청 세무과 징수팀장과 부동산 압류 담당자 대상 '신탁재산 부동산 압류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신탁을 악용해 대규모 재산세 체납 사례도 있고 전세사기 등 시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압류에 필요한 절차 최소화로 신속하게 채권을 확보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근 기자 dhy01195@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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