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허위사실 인식하고 발언” “선거에 큰 영향”···‘윤 거짓말’ 질타한 법원

김정화 기자 2026. 7. 2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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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1심, 징역 1년6개월에 집유 3년 ‘당선 무효형’ 해당
변호사 소개·건진법사 관련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 유죄
법원 “유권자 올바른 의사 결정 침해” “죄질 가볍지 않다”
대법서 확정 땐 국힘서 대선 선거비 397억 전액 반환해야
윤, 선고 직후 항소 “1심 판단 오류 많아 항소심서 다툴 것”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일인 27일 시민들이 서울역 대합실에서 재판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강윤중 선임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 후보 시절 관훈클럽 초청토론회 등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397억원 전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7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이던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에 “과거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성배를 국민의힘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아 인사를 나눈 적 있지만, 아내(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 발언들을 허위로 보고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윤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발언, 전씨 관련 발언들이 모두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12년 뉴스타파 기자와의 통화에서 스스로 ‘소개시켜줬다’고 말한 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소개 사실 자체를 인정한 점, 윤 전 서장과 수차례 만나고 통화한 점 등을 들어 실제로 변호사 소개에 관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과의 친분 관계와 실제 변호사 소개 정황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런 의혹이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었다”며 “윤 전 대통령 역시 기존 진술과 다른 내용을 말해 허위임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실질적인 소개 주체는 윤대진이고, 윤석열 이름을 팔아서 그냥 전달만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이던 2012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검찰 후배인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서장은 윤대진 당시 대검 첨단범죄수사과장의 친형으로 뇌물 수수 관련 수사를 받고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은 2019년 검찰총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그런 적이 없다”고 했는데, 이후 뉴스타파 기자가 2012년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내가 이남석 보고 대진이에게는 말하지 말고, 윤우진 한번 만나보라고 했다”는 발언이 큰 논란이 됐다.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사진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연합뉴스

전씨 관련 발언도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이 2013년 무렵부터 김 여사를 통해 전씨를 알게 되어 지속적으로 교류했고, 부부가 함께 전씨를 법당이나 주거지에서 만난 것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씨가 일반적인 승려가 아니라 점술적 성격으로 반복적으로 조언한 인물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 겪은 경험이라 착오를 일으킬 여지가 적은데도 단정적으로 만남을 부인한 것은 무속 논란이 후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며 윤 전 대통령 역시 이 발언이 허위임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발언이 객관적 허위 사실이라 볼 수 없고, 후보자 토론회 과정 등에서 나온 즉흥적 답변이기에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통령이라는 최고 공직자 선출 과정에서 유력한 후보였던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했고, 이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선거 결과가 이 사건 범행만으로 좌우됐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 결정이 침해됐다고 보긴 충분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어 “2021년 11월~2022년 1월 있었던 변호사 관련 발언은 윤우진과의 친분 관계를 인정했던 과거 발언을 스스로 뒤집는 내용이고, 전성배 관련 발언은 자신이 반복적으로 조언받은 관계를 마치 선거 과정에서 우연히 소개받은 것처럼 얘기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은 경우 선거 이후 선거비용 등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선의 경우 반환 책임은 소속 정당에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즉각 항소하고, “1심 판단에 오류가 많아 항소심에서 제대로 다퉈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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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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