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前국정원장 항소심서도 징역 7년 구형…"비상계엄 정당화"
![조태용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7/yonhap/20260727171741510srzd.jpg)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과 관련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직무유기,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1심 당시 구형량과 동일하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위법한 체포 지시 사실을 은폐하고자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허위 내용을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한 혐의(위증), 국정원 명의 공문서에 같은 취지의 답변서를 낸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통령실 폐쇄회로TV(CCTV)를 근거로 조 전 원장이 관련 문건을 수령했다고 보고 2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핵심 혐의 대부분은 무죄로 판단됐다.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을 임의로 체포하려는 상황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보고받고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가 대표적이다.
재판부는 홍 전 차장이 보고할 당시 정치인 체포의 주체를 방첩사령부로 명시했다거나, 조 전 원장이 이를 대통령 지시로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같은 이유에서 작년 1월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에서 '홍 전 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지시에 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도 무죄로 봤다.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정치인 체포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서한을 국정원 및 외교부 직원들에게 발송한 혐의(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서도 조 전 원장이 정치 관여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정치인 체포 관련 대화가 담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증거인멸)도 보안 조치의 하나로 볼 수 있다며 무죄를 받았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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