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솔했다” 선처 호소했던 박수홍 형수, ‘벌금 1200만원’ 2심 불복·대법원까지 간다
1·2심 ‘벌금 1200만원’ 판결
“꾸며낸 말 아냐, 무죄” 주장
![박수홍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뉴시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7/ned/20260727170610937kxbc.png)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코미디언 출신 방송인 박수홍씨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형수 이 모(54)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자 상고장을 냈다.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뜻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 측은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서부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박수홍. [연합]](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7/ned/20260727170611196ysqb.jpg)
이 씨는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박수홍씨 부부를 비방할 목적으로 박씨가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이씨가 박씨를 비방할 의도를 갖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3일 항소심 선거 공판에서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반정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해당 여성을 만나거나 피해자의 집에 드나드는 것을 목격한 적이 없음에도 ‘여자랑 있는 것 같다’며 직접 목격한 것으로 메시지를 보냈다”며 “이 부분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결심 공판 때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씨 측은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박수홍 집에서 여성 물건을 여러 차례 목격해 피해자가 여성과 함께 생활한다고 믿을 만큼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허위임을 인식한 채 꾸며낸 발언이 아니어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발언은 박씨가 가족 간 재산 분쟁을 언론을 통해 공론화한 데 대한 해명 차원이었다”며 “비방 목적도 인정되지 않는 만큼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지인들과의 사적인 대화였지만 박수홍씨와 (부인)김다예씨에게 상처를 드린 점을 사과드린다”며 “경솔한 행동이었음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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