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공직선거법 1심 유죄에 “거짓말에 철퇴…선거 비용 반환해야”

최민영 2026. 7. 2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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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유죄 판결에 "주권자의 민의를 왜곡하고 대선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추악한 거짓말에 철퇴를 내린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오늘(27일)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 직후 SNS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대표 대행은 또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제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며 "자격 미달 후보를 추천해 검찰 독재정권을 탄생시키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뿌리째 뒤흔든 과오에 대한 당연한 응보"라고도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몇 년간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겨냥해 선거비용 반환을 겁박해 왔다"며 "2024년 11월, 국민의힘 의원들은 '선거비용 먹튀 방지법', '강제집행 면탈 방지법'을 제출한 사실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특검법상 규정된 재판 기간을 고려하면, 앞으로 6개월 이내에 확정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내뱉은 말을 지켜야 할 것"이라며 "꼼수로 선거비용 보전액 징수를 회피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민주당은 혈세 397억 원을 반드시 국고에 되돌려 놓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속인 논란을 피하고 사법적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뻔뻔한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한 죄질의 무게를 고려하면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징역 1년 6개월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며, 이는 내란수괴 윤석열은 탄핵 이전에 '이미 대통령의 자격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짓으로 대통령직을 찬탈한 윤석열을 후보로 세운 국민의힘이 책임질 차례"라며, 국민의힘은 선거 비용을 즉각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 혁신당 "사필귀정"·진보당 "대통령직 도둑질"…"국민의힘 선거비용 반환하라"

조국혁신당도 선고 직후 논평에서 "사필귀정"이라며 "늦게나마 법원의 판단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혁신당은 "윤 전 대통령을 대통령 후보로 공천했던 국민의힘 역시 그 책임을 져야 한다"며 "거짓에 기반한 선거로 지급받은 선거비용 보전금, 이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국고로 되돌려 정상화해야 한다. 지금부터 선거비용 반환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진보당도 "당시 대선에서 윤석열은 고의성이 다분한 허위 사실 공표로 대통령직을 도둑질한 셈"이라며 "헌정질서를 유린한 중대범죄에 법원의 유죄 선고는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당은 "'추악한 거짓말쟁이'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해 끝내 '내란'이라는 참담한 상황까지 자초했던 국민의힘이야말로 응당 무거운 책임을 피할 길이 없다"며 "즉각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고, 혈세로 지원받은 선거 보조금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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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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