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시의회 운영위원회는 27일 부산시 산하 인사청문 대상 공공기관을 10개에서 17개로 확대하는 '부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개정안'을 이번 회기에서는 심사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의회 운영위는 공공기관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는 조례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부산시 산하 다수 공공기관이 기관장 공석 상태인 점을 고려해 제도 시행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 산하 기관장 임기와 관련한 조례에 따라 시 산하 12개 공공기관의 대표가 지난 6월 말 박형준 전 부산시장과 함께 퇴임해 현재 공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사청문 대상이 확대되면 공공기관 업무 공백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이다.
김재운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인사청문 대상을 확대하고 검증을 강화해 시정 견제기능을 높인다는 방향성은 확고하지만, 성급하게 제도를 도입해 공공기관 운영에 공백이 생기는 것은 결국 시민들께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며 "기관장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대상기관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더욱 완성도를 높인 인사청문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이번 결정은 부산시의 안정적인 시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시의회와 부산시가 상생과 협치의 첫걸음을 내딛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