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천만 서울시민 속여"…민주당 "공소시효는 오는 12월 3일"

유요한 기자 2026. 7. 2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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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의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오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아/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응 특위 부위원장]
오 시장은 명태균 측의 불법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지난 7월 22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거 기간 내내 이어진 오 시장의 거짓말은 이 추악한 범죄를 덮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진실은 오 시장의 해명과 정반대였다"며 "재판부는 오 시장이 먼저 명태균에게 연락해 선거전략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명시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지난 5월)
명태균 사건의 본질은요. 제가 사기 피해자입니다. 돈을 대납했다는 김한정 씨가 사기 피해자입니다. 명태균의 감언이설에 속아 김한정 씨가 넘어가서 일이 불거졌는데요.

"오 시장의 뻔뻔한 거짓말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며 "당선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1000만 서울시민을 상대로 벌인 철저히 계획된 사기극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아/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응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후보와 정원오 후보의 표차는 고작 60259표(1.15%p)에 불과했습니다. 1000만 서울시민은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오 시장의 새빨간 거짓말을 믿고 투표장에 나간 것입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허위사실공표 범죄의 공소시효는 오는 12월 3일에 만료된다"며 "범죄자가 공소시효 뒤로 숨는 꼼수를 부리지 못하도록 촌각을 다투어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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