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선거법 위반’ 징역형 집유…확정시 국힘 397억 반환

오연서 기자 2026. 7. 2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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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선고 주문을 듣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서,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2년 1월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2012년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아무개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이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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