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직선거법 1심 징역형 집행유예…"윤우진·건진법사 발언 모두 유죄"

변미선기자 2026. 7. 2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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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허위 발언으로 유권자 판단 침해"
윤측 "사실오인·법리오해" 항소 방침
국민의힘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 가능성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대선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한 발언과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한 발언 등 공소사실 두 가지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말실수가 아니라 대통령에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 자신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우진 전 세무서장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2012년 기자와의 통화와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스스로 소개 사실을 인정한 점, 윤 전 세무서장과 여러 차례 연락한 정황 등을 근거로 실제 변호사 소개에 관여했다고 봤다.

이어 "일반 유권자가 듣기에 변호사 소개 자체를 부인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건진법사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은 2013년부터 김건희 여사를 통해 전씨를 알고 지속적으로 교류했고, 김 여사와 함께 법당과 주거지에서 전씨를 만난 사실도 인정된다"며 "발언 당시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후보자와 배우자가 장기간 친분을 유지하며 조언을 받아왔는지는 유권자의 판단에 중요한 사항"이라며 "이를 전면 부인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지적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대선 기간 유권자의 관심이 매우 높았던 사항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선거 결과가 이 사건 범행만으로 좌우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허위사실 공표죄가 보호하는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은 충분히 침해됐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법률대리인단은 "사실인정과 공직선거법 법리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며 "항소심에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충실히 다투겠다"고 밝혔다.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김건희 특검팀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선거 당선인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을 경우 선거 뒤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 반환 의무는 소속 정당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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