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님~ 1주일만 육아휴직 쓸게요'…하반기 달라지는 것

서주연 기자 2026. 7. 2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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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육아휴직을 더 짧고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하반기부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가 대거 바뀝니다.

정부는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모두 245건의 정책·제도 개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오는 8월 20일부터는 육아휴직 최소 사용 기간이 기존 30일에서 1주일로 단축됩니다.

만 8세 이하 자녀의 질병이나 사고, 방학 등으로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1주 또는 2주 단위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상공인 지원도 확대됩니다.

7월부터 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는 분기별 300만 원, 연 1,200만 원에서 연 1,800만 원으로 늘어나 개인 상황에 맞춰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근로자 보호도 강화됩니다.

8월 20일부터는 사업장이 도산했을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체불임금 범위가 기존 최종 3개월분에서 최대 6개월분으로 확대되고, 10월부터는 임금체불 처벌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철도 이용도 한층 편리해집니다.

8월에는 KTX와 SRT를 한 번에 예매할 수 있는 통합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되고, 승차권 예매도 기존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면세품 교환 절차가 간소화되고, 11월부터는 일기예보가 5km 단위로 더욱 촘촘해지는 등 생활 밀착형 제도 개선이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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