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11개월만 고용? 대통령이 꺼내든 '기간제법 혁신' 어디까지 왔나 [질문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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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그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기간제법'.
"기간제법이 2년을 넘는 경우엔 상시 고용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 사실상 2년 이상 절대 고용금지법이 돼 버렸다. 현실적으로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 지난 4월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초청 간담회에서 현행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맹점을 지적했다.
"2년 지나면 정규직화해라. 말은 좋은데 전부 1년 11개월만 고용하고, 2년을 안 넘긴다. 3~4년 했으면 좋겠는데 (법이) 장애가 된다." 이 대통령의 말처럼 기간제법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2007년 시행됐지만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현행 기간제법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사용기간이 2년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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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년차 맞은 기간제법
무기계약직 전환 유도 목적
전환율 하락 기간제 근로자 증가
실효성 떨어진다 지적 숱해
李 “2년 이상 고용금지법 돼”
혁신 중인 기간제법 현주소
기업이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그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기간제법'. 이 법이 올해로 시행 20년차를 맞았다. 하지만 실효성보단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초 목적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함이었지만, 현장에선 1년 11개월만 고용하고, 새로 인력을 채용하는 꼼수가 난무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간제법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이유다. 그렇다면 기간제법 논의는 어디까지 왔을까.
![2007년부터 시행한 기간제법의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많다.[사진│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7/thescoop1/20260727124638138sfas.jpg)
앞서 3월 19일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정책 토론회에서도 이 대통령은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2년 지나면 정규직화해라. 말은 좋은데 전부 1년 11개월만 고용하고, 2년을 안 넘긴다. 3~4년 했으면 좋겠는데 (법이) 장애가 된다." 이 대통령의 말처럼 기간제법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2007년 시행됐지만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유는 별다른 게 아니다. 현행 기간제법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사용기간이 2년으로 제한된다. 2년을 초과할 경우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간주한다.
문제는 기업들이 정규직 전환에 따른 비용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 2년을 채우기 전 계약을 종료하는 게 관행이 됐다는 점이다. 실제 현장에선 '쪼개기 계약' '돌려막기 채용'이 만연한다는 거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기간제법의 현주소는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중 기간제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10.4%에서 지난해 12.1%로 1.7%포인트 증가했다.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중도 되레 감소했다. 2010년 11.4%이던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 비중은 지난해 8.9%로 2.5%포인트 줄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로선 2년이 채 안 되는 주기마다 고용 불안에 시달려야 하는 셈이다.
종합병원에서 기간제 임상병리사로 근무하는 장미정(가명)씨는 "사측이 비용 절감을 위해 2년만 고용하고 계약을 해지하니 매번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면서 "(근로계약 기간이) 3~4년으로 늘어난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더라도 고용 불안이 다소 줄어들 수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기간제법 개선 이슈를 띄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대통령의 발언 직후 '기간제 고용 사업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4월 시작한 실태조사 결과는 7월 이후 나올 예정으로, 향후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사진│뉴시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7/thescoop1/20260727124639438absk.jpg)
기간제법 개선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게 경영계의 일관된 주장이다. 일례로 기간제 기간을 연장할 경우 기업의 고용 부담을 덜어줘 일자리를 확충하고, 청년층에겐 경력을 쌓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다. [※참고: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 결과, 올해 신규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은 전체의(100인 이상 기업 500개사 대상) 66.6%로 5년 전인 2022년(72.0%) 대비 5.4%포인트 감소했다. 신규 채용 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평가 요소는 '직무 관련 경험(67.6%)'이 꼽혔다.]
박지순 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간제 기간을 연장할 경우 청년들에게 경력을 쌓는 징검다리가 될 수도 있다"면서 말을 이었다. "청년들이 기간제 일자리에서 커리어를 시작해도 2년 이하이다 보니 경력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더욱이 기업들이 인공지능(AI)의 확산으로, 신규 채용을 줄이고 경력직 채용을 줄이고 있다."
박 교수의 말을 더 들어보자. "이런 상황에서 기간제 기간을 3~5년으로 연장한다면 청년으로선 해당 경력을 발판삼아 정규직 일자리에 도전할 수 있다. (기간제로 고용한) 기업으로서도 숙달된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유인이 생길 수 있다. 다만 기간제 고용 시 직무를 명확히 하고, 최저임금이 아닌 직무에 부합하는 수준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노동계 일관된 반대론 = 문제는 노동계의 반대가 거세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 직후 양대 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 측은 "취업과 동시에 해고가 예정된 기간제 노동자는 사용자가 재계약의 생사여탈권을 쥔 불평등한 관계 속에서 부당한 처우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면서 "기간제 노동자로 첫발을 내딛는 청년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해 구직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노동계는 일시·간헐적인 업무에만 기간제 근로자 고용을 허용하고, 상시·지속적인 업무엔 반드시 정규직을 고용하도록 '사용사유 제한'을 법제화하는 등 기간제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7/thescoop1/20260727124640705bqut.jpg)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기간제 기간을 3~4년으로 연장하는 기간제법 개정안을 무산시킨 전력을 갖고 있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뜻이 맞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다.
결국 7월 이후에 나올 '기간제 고용 사업체 실태조사' 결과와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측은 "실태조사 결과가 나온 후 구체적인 기간제법 개선 방향도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연 기간제법이 나아가야 할 옳은 방향은 무엇일까.
이지원 더스쿠프 기자
jwle11@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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