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담합' 조단위 과징금 폭탄 째깍째깍…재경부 역할론 대두
시장 조성 의무 이행·국가 경제 기여도 고려 필요성 제기
![구름 낀 여의도 증권가 전경. [출처= 연합]](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7/552778-MxRVZOo/20260727121608149icvi.jpg)
15개 주요 증권사 및 은행의 '국고채 입찰 담합'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심의를 앞둔 가운데, 자본시장 안팎에서 국가 채무 조달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장의 공정경쟁을 확립하려는 공정위의 절차는 정당하지만, 일각에서는 국고채 발행의 주체이자 전문딜러(PD) 제도를 설계·운영하는 재정경제부 역시 거시경제적 충격을 대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고채 PD 중 10개 증권사(교보·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투자증권·키움·한국투자·KB·NH투자)와 5개 은행(국민·기업·농협·산업·하나)은 공정위의 사전의견청취절차와 전원회의를 앞두고 긴장하고 있다.
공정위가 담합으로 판단할 경우 자격이 정지되거나 지정이 취소될 수 있고, 대규모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미지수지만 시장 안팎에서는 PD(국고채 전문딜러)의 활동은 재정경제부의 규정과 제도적 통제 아래서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출처=연합]](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7/552778-MxRVZOo/20260727121609432jehc.jpg)
◆국고채 PD 담합했나…과징금 산정 기준도 논란
공정위가 담합으로 본 정보 교환 행위의 이면에는 재경부가 요구하는 의무 인수 물량을 소화하고 시장 변동성을 방어해야 하는 PD 제도의 구조적 특수성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PD사 간 정보 공유가 시장 불확실성을 완화해 정부의 자금 조달 비용을 절감한다는 '경제적 효율성'을 사법부가 인정한 사례가 있다.
담합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물음표가 뒤따른다. PD는 해당 회사의 입찰 외에도 보험사, 연기금 등 수많은 기관을 대행해 국고채 입찰에 참가한다. PD사간 상호 합의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라는 것이다.
PD사간 정보공유를 담합으로 보더라도 과징금 산정 기준을 무엇으로 볼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공정위는 담합 기간 동안의 '국고채 낙찰금액' 전체를 관련 매출액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상 금융기관의 관련매출액을 영업수익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과거 20개 증권사의 국민주택채권 등 소액채권 매입과 관련한 가격 담합사건에서도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삼은 바 있다. 영업수익 산출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법상 정액과징금 40억원을 적용하는 규정이 있다.
◆WGBI 편입 후 커진 국채 시장, 재경부 움직일까
시장에서는 공정위가 국고채 PD사들의 담합을 인정하고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나타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이 세계국채지수(WGBI)에 이미 편입돼 외국인 투자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PD들이 국가계약법상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거나 재무 건전성에 타격을 입을 경우 국채 발행 및 유통 시장이 급격히 경색될 위험이 매우 높다. 이는 국가 예산 집행 차질은 물론, 한국 금융 시장의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공정위의 준사법적 독립성과 제재 권한은 훼손 없이 존중돼야 하지만, 이와 별개로 국가 재정 정책과 거시경제를 총괄하는 재경부도 적절한 역할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나오는 이유다.
한 채권시장 관계자는 "제재로 인한 핵심 PD들의 기능 상실은 당장의 국가 예산 조달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재경부가 공정위의 심의 과정에서 PD 제도의 구조적 특수성과 제재 시 발생할 수 있는 거시경제적 영향에 대한 설명도 전달해, 공정위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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