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감원 특사경, 한국거래소 압수수색…엘앤에프 불성실공시 의혹 조사
이찬진 원장, 엘앤에프 공시 비판하기도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엘앤에프가 거래소에 제출한 공시자료와 소명서, 공시 심사 과정에서 회사와 거래소가 주고받은 문서와 매매장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나 소속 임직원이 피의자로 입건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엘앤에프 관련 사안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거래소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참고인 조사 성격이다.
수사의 배경에는 엘앤에프의 대규모 공급계약 정정공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엘앤에프는 2023년 2월 28일 테슬라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하이니켈 양극재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당초 계약금액은 3조8347억원으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약 395%에 달했다.
그러나 엘앤에프는 계약 종료를 이틀 앞둔 지난해 12월 29일 계약금액을 973만원으로 낮추는 정정공시를 냈다. 회사는 공급 물량 변경에 따른 정정이라고 설명했으며 변경된 금액은 실제 납품액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당초 계약금액과 비교하면 공급계약이 사실상 이행되지 않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이번 수사는 정정공시 전에 이뤄진 엘앤에프의 자사주 처분 과정과도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엘앤에프는 정정공시 약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 2일 자사주 100만주를 주당 12만8100원에 해외 기관투자가에게 처분해 1281억원을 조달했다. 특사경은 엘앤에프가 당시 테슬라 공급계약의 사실상 이행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채 자사주를 매각해 회사의 손실을 회피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는 앞서 해당 정정공시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거래소는 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별도의 변경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 계약 종료 시점에 실제 공급금액이 확정됐다는 회사 측 소명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월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엘앤에프의 정정공시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장기 공급계약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면 투자자에게 관련 내용을 적시에 알려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공시제도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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