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만 아니다…배당·임대·이자소득도 건보료 더 낸다

남영재 기자 2026. 7. 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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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외에 배당이나 이자, 임대료, 사업소득 등을 얻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정부가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적용하던 건강보험료 공제를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약 178만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급여 외 종합소득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으로 약 178만명의 직장가입자가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거나 기존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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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외 소득 공제 2000만원→1000만원 축소
직장가입자 178만명 영향…건보 재정 연 7070억원 증가
배당·임대·이자도 대상…형평성 강화 vs 부담 확대
EBN DB

월급 외에 배당이나 이자, 임대료, 사업소득 등을 얻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정부가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적용하던 건강보험료 공제를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약 178만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핵심은 소득월액 보험료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공제액을 현행 연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하는 것이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급여 외 종합소득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다. 대상 소득에는 사업소득뿐 아니라 임대소득, 금융소득(이자·배당), 기타 종합소득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이른바 '투잡' 직장인뿐 아니라 배당 투자자나 임대소득이 있는 직장인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 전체에 보험료를 내는 반면, 직장가입자는 일정 금액을 공제받는 혜택이 있어 이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왔다.

실제 공제 기준은 2012년 7200만원에서 2018년 3400만원, 2022년 2000만원으로 계속 낮아졌으며, 이번에는 1000만원으로 한 차례 더 축소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으로 약 178만명의 직장가입자가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거나 기존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전체 직장가입자의 약 8.9% 수준이다. 연간 건강보험 재정은 약 707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실제 추가 부담 규모는 개인의 사업·임대·금융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월급만 받는 일반 직장인은 이번 개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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