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빨라” 李 대통령 ‘근저당’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27일 사업시행자 지정

한지숙 2026. 7. 2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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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신자산신탁 사업시행자 지정
내년 상반기 시공사 선정, 2028년 이주
현 4392가구→높이 37층, 6839가구
양지마을 통합 재건축 조감도.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금호∙청구∙한양아파트, 상가연합) 통합재건축이 27일 성남시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았다.

양지마을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공동 보유했던 금호 1단지 자택을 매도하면서 17억 70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주목받은 곳이다.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은 지난 5월 공개입찰로 대신자산신탁을 예비사업시행자로 선정한 뒤 지난달 30일 소유주 지정 동의율 78%로 성남시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해 이같이 지정을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주민대표단에 따르면 양지마을은 연내 정비사업위원회를 꾸리고 내년 상반기 시공사 선정과 사업시행 계획인가 획득, 2028년 관리처분 계획인가 획득과 이주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양지마을 사업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24번지 일원으로 사업 면적은 29만 1584.3㎡ 다. 현재 4392가구가 재건축 되면 높이 37층, 6839가구의 신축 대단지로 변모한다.

김영진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장은 “국내 대단지 재건축 사업에서 전례가 없을 정도로 속도가 빠르다. 소유주들이 하나 되어 전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 부부는 지난 14일 양지마을 금호1단지 전용 164㎡을 29억원에 매각하면서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매수인은 이틀 뒤인 16일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 소유자만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므로, 등기 이전을 서둘렀다. 매수인은 기존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오는 10월 중에 잔금을 받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 잔금을 받으면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해 근저당 설정을 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거래를 두고 일각에선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998년 6월에 해당 주택을 매수했고, 20년 뒤인 2018년 12월에 아내인 김혜경 여사에게 지분 2분의 1을 증여했다. 공동 명의자인 김 여사는 조합원 지정양도 제한 예외요건인 ‘10년 이상 보유 및 5년 이상 거주’를 충족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 김 여사 지분은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7월27일) 이후에 매도할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를 할 수 없다.

한편 머니투데이의 전날 보도에 따르면 최근 3개월(4월23일~7월22일)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양지마을(금호·청구·한양) 아파트 거래 가운데 최소 9건이 이 대통령 자택 매매 사례와 같이 매도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방식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양지마을에서 체결된 아파트 거래는 총 144건이었으며, 동·층 정보가 공개되고 거래금액이 15억원 이상인 거래는 30건이었다. 이 가운데 30%인 9건은 매도인이 근저당권자로 잡혀있다. 이러한 거래 대부분은 매도인이 ‘10년 이상 보유 및 5년 이상 거주’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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