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결혼축의금' 100만원 직접 지급…세액공제 대신 추진
주차장업·완제품 판매 음식점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서 제외 검토

결혼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을 깎아주던 세액공제 제도가 현금성 보조금으로 바뀔 전망이다. 세금이 적거나 없어 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부부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려는 취지다.
2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초 발표할 세제 개편안을 앞두고 기존 조세지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조세지출은 특정 대상의 세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해 사실상 재정 지원 효과를 내는 제도다. 올해 조세지출은 278개 항목, 80조5천억원 규모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그동안 일몰 시점이 돌아온 항목을 중심으로 연장 여부를 판단했지만, 이번에는 관행적인 혜택 존치를 막기 위해 ‘한 차례 연장한 뒤 원칙적으로 폐지한다'는 기준을 두고 각 제도를 들여다보고 있다.
우선 결혼세액공제를 보조금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현행 제도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씩,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을 생애 한 번 세액에서 빼준다.
다만 소득이 적어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공제받을 세액이 부족한 부부는 혜택을 온전히 받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지원 시점도 연말정산 이후여서 결혼 직후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결혼세액공제뿐 아니라 출산·입양 세액공제와 난임 시술비,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도 보조금 등 직접 지원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규모, 방식은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거쳐 세제 개편안과 다음 달 말 공개될 내년도 예산안에 담길 예정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일몰 규정을 없애 상시 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무주택 세대주 등을 대상으로 한 주거 지원인 만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첨단산업의 국내 생산을 유도하는 국내생산촉진세제도 이번 개편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른바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이 제도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한 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하는 방식이다.
이미 구매 보조금이나 투자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전기차는 지원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크다. 세금 감면을 받기 어려운 적자기업에는 별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 역시 대대적인 손질이 예고됐다. 현행 제도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승계할 경우 상속재산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해준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공제 한도는 계속 늘고 요건은 완화되면서 실제 경영 승계가 아닌 편법 상속·증여 통로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주차장업과 완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 등 직접 제조·생산이 이뤄지지 않는 음식점업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가업 인정에 필요한 최소 경영 기간을 현행 10년보다 늘리고, 상속 이후 사후관리 기간도 5년보다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토지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공혜린 기자 heygong0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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