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무효’ 승소한 지혜복 교사…서울시교육청 “항소 없이 복직 진행” [플랫]

플랫팀 기자 2026. 7. 2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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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전보·해임된 교사 지혜복씨(61)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항소하지 않겠다며 지씨의 복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 취소소송 선고결과에 대한 A학교 공대위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해임 무효 판결을 받은 지혜복 교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24일 지씨의 해임 무효 확인 소송에서 “피고(서울시교육청)가 2024년 9월27일 원고(지씨)에 대하여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플랫]“‘교내 성폭력’ 문제 제기는 공익신고”…지혜복 교사 판결문 보니

지씨는 2023년 5월 서울 시내 한 중학교 상담부장을 지내면서 여학생 다수가 남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학교와 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하던 중 다른 학교로 전보됐다. 학교 측은 교사 정원이 감축되면서 선입선출 기준에 따라 전보 대상자를 정했다고 했지만, 지씨는 학내 성폭력을 제보한 것에 대해 인사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지씨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전보 처분 철회를 요구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지씨를 공익신고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씨는 ‘부당 전보’를 주장하며 출근을 거부하고 1인 시위를 진행하다 해임됐다.

지씨는 자신의 전보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 중부교육지원청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1월29일 “원고(지씨)는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며 “원고에 대한 전보 처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반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며 지씨의 전보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플랫]“쌤, 꼭 이겨달라”는 이들의 연대…지혜복 교사는 그래서 “포기할 수 없다”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 취소소송 선고결과에 대한 A학교 공대위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해임 무효 판결을 받은 지혜복 교사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씨는 이날 해임 무효 선고 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기쁜 소식을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가장 먼저 전하고 싶다.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다”며 “전국에 있는 수많은 피해학생과 그걸 해결하려고 고군분투하는 선생님들께도 희망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도 법원의 해임 처분 무효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본 판결을 수용하고자 법무부에 지휘 조정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혜복 교사가 학교 현장에 차질 없이 복귀하고 안착할 수 있도록 복직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지 교사 측 대리인과 실무 협의를 거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제반 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지씨는 그가 처음 학내 성폭력 피해 문제를 제기했던 학교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창준 기자 jchang@khan.co.kr

플랫팀 기자 fla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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