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선도지구 4곳 사업시행자 지정…양지마을에 대신자산신탁

김광호 2026. 7. 2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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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분당 노후계획도시 32구역(양지마을)의 재건축 사업시행자로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를 지정·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신상진 시장은 "양지마을을 끝으로 분당 선도지구 4개 구역 모두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이 완료되면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바르고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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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내동 일원 최고 37층·6천839세대 규모 재건축 추진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성남시는 분당 노후계획도시 32구역(양지마을)의 재건축 사업시행자로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를 지정·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성남 분당신도시 [성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지마을 재건축 사업은 지난 1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분당구 수내동 24번지 일원 29만1천584㎡ 부지에 최고 37층, 총 6천839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보다 2천447세대가 추가 공급되며, 도로·공원·주차장 등 기반 시설도 함께 정비·확충돼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양지마을 사업자 지정고시로 분당 선도지구 4개 구역 모두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마치면서 선도지구 재건축 사업은 본격적인 사업 시행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성남시는 앞서 지난 6월 ▲ 시범단지 23구역·S6 결합구역(총 계획세대수 6천49세대) ▲ 샛별마을 31구역·S4 결합구역(총 5천50세대) ▲ 목련마을 6구역·S3 결합구(총 2천475세대)의 재건축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바 있다.

시는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구역 내 부동산 거래를 계획하는 시민들은 관계 법령을 각별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에서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이후 해당 구역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조합원(분양대상자)이 될 수 없다.

신상진 시장은 "양지마을을 끝으로 분당 선도지구 4개 구역 모두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이 완료되면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바르고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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