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가꾸기 하는 산림기술자 40% 자격대여·도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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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산림사업법인의 허위 인력 운용 정황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법인에 고용된 산림기술자를 타깃으로 삼았다.
산림청은 매해 두차례 시·도로 하여금 산림법인과 산림기술자 등록실태를 점검하고 이때 4대 보험 가입 자료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감사원은 "산림기술자 상시 근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산림법인 및 산림기술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점검체계를 갖추라"고 산림청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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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당국은 ‘4대 보험’ 등 확인 사실상 손놔
상당수 산림사업법인의 허위 인력 운용 정황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감사원은 27일 ‘산림청 기관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산림법인이 조림공사 등을 낙찰받기 위해 산불피해지역 등으로 주소지를 옮겨 다니거나 유령법인을 설립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며 이 과정에서 산림기술자 자격 대여 등의 문제도 발생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실태를 점검 중으로 최근 발표한 중간결과에서도 법인의 위법행위가 대거 확인됐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법인에 고용된 산림기술자를 타깃으로 삼았다. 2023년 1월1일~2026년 5월6일 2229개 산림법인에 산림기술자로 등록된 이력이 있는 1만6970명이 실제 가용 인력인지 조사한 것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법인은 인력요건과 시설 등의 조건을 모두 갖춰 시·도지사에 등록 신청을 한다. 가령 숲가꾸기에 참여하려면 산림경영기술자 기술초급 2명, 기술중급 1명, 기능2급 4명 등을 ‘상시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 결과 1663개 법인 소속 산림기술자 6749명이 상시 근무를 하지 않았거나 자격 대여 등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소득 부재 등 상시 근무로 보기 어려운 유형 823명 ▲산림법인 외 다른 업체 근로소득이 확인된 중복소득자 유형 1534명 ▲고용보험과 근로소득 내역은 있으나 월 소득이 80만원 이하인 소액 유형 4307명 등이다. 정상적 근로가 불가능한 이들도 적지 않았다. 사망신고 이후 3개월 이상 산림법인 소속을 유지한 산림기술자도 47명 있었다.
산림청 관리 부실 문제도 지적됐다. 산림청은 매해 두차례 시·도로 하여금 산림법인과 산림기술자 등록실태를 점검하고 이때 4대 보험 가입 자료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산림통합시스템에 산림법인 중 77%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누락·오기입돼 있음에도 이를 방치해 4대 보험 자료를 활용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감사원은 “산림기술자 상시 근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산림법인 및 산림기술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점검체계를 갖추라”고 산림청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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