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매각한 분당 양지마을,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박용규 기자 2026. 7. 2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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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인 양지마을의 사업시행자를 지정·고시하면서 선도지구 4곳 모두 본격적인 재건축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양지마을 지정·고시를 끝으로 분당 선도지구 4개 구역 모두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마치면서 시공자 선정, 특별정비계획 변경 등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인 사업시행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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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신도시 전경. 성남시 제공


성남시가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인 양지마을의 사업시행자를 지정·고시하면서 선도지구 4곳 모두 본격적인 재건축 절차에 들어갔다.

27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분당 노후계획도시 32구역 양지마을의 사업시행자로 대신자산신탁을 지정·고시했다.

양지마을은 지난 1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분당구 수내동 24번지 일원 29만1천584㎡ 부지에 최고 37층, 총 6천839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2천447가구가 추가 공급된다.

양지마을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매각한 아파트가 있는 단지로 관심이 쏠렸다. 당시 이 대통령 부부를 근저당권자로 하고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졌다.

앞서 시는 지난달 ▲시범단지(23·S6 결합구역) ▲샛별마을(31·S4 결합구역) ▲목련마을(6·S3 결합구역)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완료했다.

이번 양지마을 지정·고시를 끝으로 분당 선도지구 4개 구역 모두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마치면서 시공자 선정, 특별정비계획 변경 등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인 사업시행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

특히 시는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구역 내 부동산 거래를 계획하는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에서 사업시행자 지정·고시일 이후 해당 구역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조합원(분양대상자)이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 내 부동산 거래를 계획하고 있다면 관계 법령에 따른 예외 적용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신상진 시장은 “양지마을을 끝으로 분당 선도지구 4개 구역 모두 사업시행자 지정이 완료되면서 재건축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바르고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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