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김병기 고발 ‘국정원 취업 청탁 녹취’ 사건 불송치 가닥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 아들의 국가정보원 취업 청탁 의혹이 담긴 전화 녹취가 공개·유포된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불송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김 의원이 국정원직원법·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신원 미상의 전화 녹취 유포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하는 방향으로 유력 검토 중이다.
이 사건은 국정원 출신의 김 의원이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6월 여당(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출마한 당시 불거졌다. 김 의원 배우자 이모씨가 2016년 장남의 국정원 공채 불합격을 두고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과 통화한 녹취가 언론 보도로 공개된 것이다.
이씨가 이 실장에게 전화해 “아빠(김 의원)가 야당 인사라 그러냐”며 불합격에 항의했고, 이 실장은 “(장남을) 염두에 두고 경력직 추가 채용을 할 것”이라며 “(장남을) 중심으로 10명 내지 20명 뽑을 예정”이라고 답한 음성이 녹취에 담겼다. 이후 김 의원 장남은 국정원에 채용됐다.
당시 김 의원 측은 국정원 감찰을 거쳐 장남의 취업 과정에 문제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김 의원은 녹취가 보도된 이후 해당 녹음 파일의 제보자를 국정원직원법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서초서에 고발했다.
김 의원 측은 녹음 파일 소지자가 국정원 내부 관계자일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통해 공무상 기밀이 누설됐다고 의심하며 고발장에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를 명시했다. 녹취 공개를 통한 의혹 제기는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허위사실 유포로 개입한 것이라며 정당법 위반이라고도 주장했다.
1년 넘게 수사해온 경찰은 주요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 의원 측이 주장한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하는 방향으로 최종 처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결론은 김 의원 본인의 각종 의혹을 둘러싼 경찰 수사가 종결된 이후 공식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을 상대로 장남의 국정원 채용 특혜 의혹을 포함한 13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김 의원 수사를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첫 민주당 원내대표로 당선됐지만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되며 지난해 12월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하고 다음달 탈당했다.
김태욱 기자 wook@kyunghyang.com,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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