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동인, ‘마스가’ 美 거점 구축 법률지원 나선다

조한주 기자 2026. 7. 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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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열린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강경화 주미대사,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 등이 리본 커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법인 동인이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MASGA)'의 미국 현지 거점인 한미 조선협력센터(KUSPC)의 미국 법인 설립과 현지 운영 기반 구축을 위한 법률지원을 맡는다.

동인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가 추진하는 '한미 조선해양 산업기술 협력센터 미국 법인 설립 및 현지 운영 기반 구축 자문 용역'을 맡았다고 7월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미국 워싱턴 D.C.에 설치된 한미 조선협력센터가 현지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 지위와 행정 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다. 미국 정부의 조선업 부활 정책과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수요 증가에 대응해 한미 조선해양 분야의 기술협력과 인력 양성을 지원할 현지 거점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한미 양국은 지난 5월 '한미 조선협력 파트너십 이니셔티브'를 체결한 데 이어 7월 23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D.C.에 한미 조선협력센터를 개소했다. 센터는 미국 조선소의 생산성 향상과 전문인력 양성, 공동 연구개발(R&D), 기술교류, 투자 연계 등을 지원하는 현지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동인은 이 센터의 미국 법인 설립, 파견 인력의 체류·비자 절차, 현지 법인 운영, 계약 구조, 수출통제·경제제재 및 컴플라이언스 검토 등에 관한 법률자문 결과를 제공한다. 미국 외국대리인등록법(FARA)과 로비공개법(LDA) 적용 여부 검토도 자문 범위에 포함된다.

이 밖에도 미국 연방법과 주법을 반영한 표준 근로계약서와 직원 수칙을 마련하고, 채용·임금·복리후생 등 현지 인사·노무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주정부와 미 해사청(MARAD) 등 현지 기관과 체결하는 계약이나 업무협약에 대한 법률 검토도 제공할 예정이다.

주우혁 동인 국제법무팀장(미국변호사)은 "마스가는 한미 조선협력이 구체적인 미국 현지 실행 단계로 들어서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현지 법인 설립부터 인력 파견, 계약 체결, 규제 대응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사업 성공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형 한미 산업협력 프로젝트가 미국 현지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크로스보더 법률자문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