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결혼세액공제, 보조금으로 직접 지급 추진

세종=김수연 기자 2026. 7. 27.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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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결혼한 부부에게 제공하던 1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결혼세액공제처럼 조세지출로 운영되던 제도가 보조금 등 재정 지원으로 바뀌는 사례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생애 한 차례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다.

정부는 출산·입양 세액공제, 난임 시술비,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도 현금성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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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소득공제 상시화 등
278개 조세지출 전면 개편 나서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결혼한 부부에게 제공하던 1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편법 상속과 증여 수단으로 지목된 주차장업이나 음식을 직접 만들지 않는 음식점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2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초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조세지출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 주는 조세지출은 올해 278개 항목에 걸쳐 80조5000억 원 규모로 역대 최대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세금 면제나 감면 혜택의 종료 시기가 돌아온 사업을 중심으로 연장이나 종료 여부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관행적인 혜택의 연장을 막기 위해 ‘1회 연장 후 원칙적 폐지’를 방침으로 두고 각 항목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결혼세액공제처럼 조세지출로 운영되던 제도가 보조금 등 재정 지원으로 바뀌는 사례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생애 한 차례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다. 하지만 소득이 적어 세금을 내지 못하는 부부는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지원을 받는 부부도 연말정산까지 기다려야 하니 불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출산·입양 세액공제, 난임 시술비,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도 현금성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방식과 내용은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거쳐 세제 개편안과 다음 달 말 발표될 내년도 예산안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일몰을 없애 상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주택 세대주 등이 대상인 만큼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생산촉진세제의 지원 대상과 방식도 세제 개편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략산업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면 법인세 등을 깎아 주는 제도로, 지원 대상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구매 보조금이나 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전기차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적자기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가업’으로 물려받을 때 상속재산에서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해 주는 가업상속공제 역시 손질 대상에 올랐다. 1997년 제도가 도입된 뒤 점차 공제 한도가 늘고 적용 요건은 완화되면서 편법 승계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다. 정부는 주차장업과 완제품을 들여와 판매하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처럼 음식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 음식점업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제를 받기 위한 기준에서 최소 경영 기간(10년)과 사후관리 기간(5년)을 늘리고, 공제 적용 토지 범위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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