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이 노소영 줘야 할 9440억… 지연 이자만 하루에 1억2930만원

박혜연 기자 2026. 7. 27.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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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거액 마련 위해 재상고할 듯
확정 판결 전까지는 지급 미뤄져
盧 변호인 보수 400억대 예상도

서울고법 가사1부는 지난 2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했다.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되면 최 회장은 곧바로 현금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연 이자까지 물어야 한다. 최 회장이 판결 확정 이후 재산 분할금 지급을 미룰 경우 최대 하루 약 1억2930만원, 1년이면 약 472억원의 지연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최 회장이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다시 상고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 판결 선고 전까지 재산 분할금 지급을 미룰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은 내달 7일 자정까지 양측이 상고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어느 한쪽이라도 상고하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판결 확정이 미뤄진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해도 최 회장 측이 주식 담보 대출이나 자산 매각 등 재산 분할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벌기 위해 재상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최·노 두 사람이 부담할 변호사 비용도 상당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양측 모두 소송 과정에서 국내 대형 로펌과 전관(前官) 출신 거물급 변호사를 대거 선임했다. 노 관장은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을 지낸 한승 전 전주지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을 지낸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을 선임했었다. 최 회장은 김앤장·율촌 변호사, 선임·수석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을 지낸 홍승면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선임해 대응했다.

통상 가사 사건을 포함한 민사 소송 변호사 보수는 착수금과 성공 보수로 나뉜다. 성공 보수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었을 때 지급하는 보수로, 일반적으로 승소 금액의 3~7% 수준에서 정해진다. 다만 이번 사건처럼 재산 분할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르는 사건은 성공 보수를 1~2% 수준으로 낮춰서 약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노 관장이 받는 재산 분할금의 1%만 해도 94억4000만원이다. 노 관장이 성공 보수로 재산 분할금의 5%를 지급할 경우 472억원이 변호인들에게 지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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