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NYT 기자·가족 통화기록 요구…법원 경고에 철회
NYT, 자사 기사 통해 "독립적 언론에 압력 강화하려는 대표 사례"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용기 보안 문제를 검증하는 보도를 낸 뉴욕타임스(NYT) 기자와 가족의 통화기록, 대배심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가 연방 재판부의 경고 끝에 철회했다.
NYT 등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지난 23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로부터 기증받은 전용기 보안 기능 문제에 대해 보도한 NYT 기자들의 통화 기록과 대배심 증언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철회했다.
정부 조치는 이날 뉴욕 맨해튼 미 연방지방법원 재판부가 심리에서 법무부 측을 상대로 기자 소환장 발부에 대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가장 마지막에 해야 할 일”이라고 경고한 뒤에 나왔다. NYT는 자사 보도에서 재판부가 법무부 측에 “소환장을 취소하든지, 아니면 당신이 소환장을 철회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추궁했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0일 NYT 취재진이 국가 안보 기밀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기자와 가족들의 통화 기록, 기자들의 대배심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대배심은 정식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배심 제도로, 트럼프 행정부가 NYT 보도를 이유로 기자들을 기소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NYT는 지난 8일 <<a href="https://www.nytimes.com/2026/07/08/us/politics/trump-air-force-one-security.html">트럼프가 보안상 이유로 터키를 떠날 때 구형 에어포스 원을 이용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카타르가 제공한 신형 항공기 보잉 474-8를 타고 터키에 갔지만, 기능이 미비해 터키를 떠날 땐 구형 에어포스원을 탔다는 내용이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NYT 기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한 기밀 소식통을 밝히려는 목적으로 통신사에 소환장을 발부해 복수 NYT 기자들의 통화와 문자 메시지 기록, 한 기자의 어머나와 두 기자의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들의 통화 기록 확보를 시도했다. NYT는 법원에 이 같은 요구를 기각할 것을 요청했다.
NYT는 지난 23일 법무부의 소환장 철회 관련 자사 기사를 통해 “이번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가 독립 언론사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대표적인 사례였다”고 규정했다. “NYT는 이번 심리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힌 뒤 “오늘 심리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우리 국가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중요한 계기였다”는 데이비드 맥크로우 NYT 최고 법률 대리인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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