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 만난 적 없다"던 윤석열…국힘 '397억 반환' 운명 가른다

김혜리 기자 2026. 7. 26.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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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나옵니다. 대선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건입니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에서 선거비용 397억 원을 돌려줘야 하는 만큼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기자]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선 '무속인 비선 논란'이 일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실질적인 고문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은 곧바로 의혹 부인에 나섰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2022년 1월 17일) : 제가 우리 당 관계자한테 그분 소개받아서 인사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스님이라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불교인이라고. {배우자분과 같이 만나신 건 아니고요?} 예 그건 아니고요.]

하지만 특검은 김건희 씨가 전씨를 소개해준 것이 맞고, 윤 전 대통령이 김씨와 함께 만났지만 이를 은폐하려 한 것이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뇌물 수사를 받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발언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2021년 12월 14일) : 제가 굳이 변호사를 소개할 위치도 아니고… 부적절한 일은 전혀 없었고.]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헌정사상 최소 득표 차로 당선된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의 허위 발언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범죄였다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약 397억원을 중앙선관위에 반환해야 합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선고는 실시간 중계됩니다.

[영상취재 신동환 영상편집 박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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