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AI 저퀄 영상 수익대상서 제외…의료·금융 분야 AI아바타도 제한

김영욱 2026. 7. 2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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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대량생산·반복 짜깁기 콘텐츠 수익 창출 금지
실존 인물 본뜬 AI로 의료·투자 조언하면 광고 제외

유튜브가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대량 생산한 저품질 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해 수익 관련 정책을 강화했다. AI를 이용해 공장식으로 제작한 영상, 조회수를 노린 짜깁기 영상을 올린 사람에게는 돈을 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또한 의료, 금융, 법률 등 민감한 분야에서 실존 인물을 본뜬 AI 아바타가 조언을 제공하는 콘텐츠까지 광고 수익 대상에서 제외했다.

유튜브의 이번 조치는 'AI 활용은 허용하되 인간의 창의성과 책임이 담긴 콘텐츠만 보상하겠다'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26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시청자 피드 품질을 높이기 위해 수익 창출 프로그램인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YPP)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AI 저품질 콘텐츠에 대한 수익화 기준을 구체화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유튜브 내에서 급증하는 무분별한 AI 슬롭(저품질 AI 콘텐츠)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은 AI 기술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광고 수익 자격 박탈 기준이 되는 세 가지 유형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먼저 가이드라인은 AI나 컴퓨터생성이미지(CGI) 등을 이용해 영상 간의 차이가 거의 없이 기계적으로 대량 생산된 콘텐츠의 수익 창출을 제한한다.

두 번째로는 조회수를 노리고 고통스럽거나 감정을 자극하도록 제작된 불쾌한 콘텐츠에 대해 수익 창출을 제한한다.

유튜브는 연출된 동물 구조 영상을 수익 창출 제한 예시로 제시했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영상은 AI 생성 여부와 무관하게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서 제외된다.

매트 핼프린 유튜브 신뢰·안전 총괄은 최근 크리에이터 인사이더 영상에서 "시청자는 이러한 콘텐츠를 불쾌하게 여기며 해당 채널이나 플랫폼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실존 인물을 본떠 만든 AI 아바타로 금융 투자, 의학적 진단, 법률 자문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은 파트너 프로그램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없게 됐다.

핼프린 총괄은 "AI 도구가 크리에이터의 고품질 창작 활동을 도울 수 있지만 서사적 구조와 인간의 창의성이 빠진 채 공장식으로 찍어내는 자동화 채널에 대해서는 플랫폼이 엄격한 선을 그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달 16일부터 시행됐다. AI 업계 관계자는 "저비용 자동화에 의존해 조회수를 늘리던 유튜브 채널은 AI 활용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욱 기자 wook95@dt.co.kr

구글 모회사 알파벳 최고경영자(CEO) 순다르 피차이가 지난 5월 구글 I/O 행사에서 발표하고 있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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