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백서’ 저자 포함 274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용남 전 국회의원 집단 고발
'조국 백서'(검찰개혁과 촛불시민) 공동 저자인 박지훈 데브퀘스트 대표를 포함한 시민 274명이 김용남 전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 사실 공표)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전 의원이 언론과 유튜브 방송에서 과거 자신이 한 발언을 왜곡하고, 이른바 '조국 사건' 진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해 유권자를 기만했다는 이유에서다.

고발장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올해 4월 말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사모펀드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말을 한 적이 전혀 없다"며 "주식 작전세력 최정점에 '조국 일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발인단은 "김 전 의원이 2019년 8월 국회에서 '조국은 주식 작전세력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라고 직접 언급했다"며 증거를 제출했다.
과거 '조국'이라고 명토 박아 말하고도 파장이 커지자 슬그머니 '조국 일가'로 단어를 바꿨다는 지적이다.
이태원 참사 관련 발언도 고발 대상에 올랐다. 김 전 의원은 올해 5월 라디오 방송에서 "참사 원인이 광화문 시위대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며 "용산 대통령실 경호에 경찰력을 집중해 이태원을 소홀히 한 정부 대응을 지적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조 전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 관련 발언도 문제 삼았다. 김 전 의원은 올해 4월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후보는 몰랐다는 이유로 유죄를 피했다"고 했으나, 조 전 대표는 해당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사실조차 없다.
정 전 교수 유죄 판결 범위를 두고도 사실관계가 엇갈린다. 김 전 의원은 정 전 교수가 '조국 사모펀드' 자체로 유죄 판결을 받은 양 말했으나, 법원 확정 판결상 펀드 운용이나 소유 관련 핵심 혐의는 무죄 또는 공범 불인정 판단을 받았다. 유죄 판결은 사모펀드 소유나 운영과는 전혀 무관한 개인 주식 거래 과정에서 일어난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에 그쳤다.

고발인단은 김 전 의원이 당적을 옮긴 뒤 과거 발언과 해명 사이에 모순이 드러나자 이를 덮으려고 연이어 거짓 해명을 유포했고, 그 결과 6·3 평택시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조 전 대표 명예를 훼손해 당선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고발인단은 이미 확정판결로 정리된 사안을 선거 기간 낙선 목적으로 재차 언급한 행위는 유권자 판단을 방해하고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라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 대표는 "조 전 대표와 정 전 교수 재판 당시 변호인 측 포렌식 담당자로 재판에 직접 관여했고, '조국 백서' 필진으로 '사모펀드 의혹' 분야를 전담해 재판 경위와 결과를 누구보다 잘 안다"며 "대표 고발인으로 나선 이유"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김 전 의원에게 수차례 연락하고 문자를 보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우승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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