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불허 외국인 전담과 신설…출입국 심사인력 122명 늘린다 [Law 라운지]
직원 19명 배치…전문성·책임성 확보
출입국자 급증 맞춰 인력 확충 속도

법무부가 국내 입국이 허가되지 않은 외국인의 송환과 출국대기실 관리를 전담하는 정식 부서를 신설한다. 코로나19 이후 국내외 출입국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임시 조직이 맡아온 입국 불허 외국인 관리 업무를 전문화하고 출입국 심사 인력도 대폭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다음 달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 ‘송환집행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앞서 이달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송환집행과는 입국이 허가되지 않은 외국인이 출발국 등으로 송환될 때까지 머무는 인천공항 출국대기실의 운영과 관리를 담당한다. 입국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입국 목적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외국인은 입국이 불허되면 송환 전까지 출국대기실에서 대기한다.
출국대기실은 과거 항공사 등 민간이 운영했지만 국가가 직접 관리하도록 출입국관리법이 2022년 8월 개정됐다. 법 개정 이후에는 임시 조직인 출국대기실운영팀이 관련 업무를 맡아왔다. 법무부는 이번 직제 개편을 통해 임시 조직을 정식 부서로 전환하고 업무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일 계획이다.

송환집행과에는 사무관 1명을 포함해 총 19명이 배치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국이 허용되지 않은 외국인은 출발국으로 송환되기 전까지 공항 내 출국대기실에서 관리하고 있다”며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업무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송환집행과를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송환 업무뿐 아니라 입출국 심사 인력도 대폭 보강한다. 항공기 승객의 출입국 심사를 담당할 인력 84명과 자동출입국심사대 관리 인력 28명을 증원한다. 입국 불허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외국인의 사정을 다시 살피는 입국 재심 담당 인력도 10명 늘린다. 법무부는 증원 규모에 맞춰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담 부서 신설과 인력 확충은 코로나19 이후 국내 출입국자가 빠르게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 국내 출입국자는 9832만7286명으로 2024년의 9122만2927명보다 7.8% 증가했다.
국내 출입국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1년 455만9693명까지 줄었지만 2022년 1941만4228명, 2023년 6812만1657명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5213만 명을 기록해 연간 출입국자가 1억 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외국인 입국자 증가세는 더욱 가파르다. 외국인 입국자는 2021년 104만4545명에서 2022년 339만9명, 2023년 1150만883명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1958만4714명으로 2024년의 1696만8203명보다 15.4% 증가했고, 올해도 상반기에만 1104만8325명을 기록했다.
해마다 1만 건을 웃도는 난민 신청도 입국 심사와 재심 업무의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난민 신청은 1만4626건으로 2022년 이후 4년 연속 1만 건을 넘어섰다. 공항에서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은 난민 심사 절차 회부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으며, 회부 결정이 내려지면 입국해 난민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불회부 결정이 내려지면 입국이 허가되지 않아 송환 절차를 밟게 된다.
안현덕 법조전문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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