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강변·해안 차지한 장기주차 캠핑카… 확인도 단속도 ‘난항’

김민주기자 2026. 7. 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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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산강 둔치·해수욕장 주변 캠핑 차량 곳곳 확인
입출차 기록 없어 장기주차 입증 어려워… 전용주차장 계획도 없어
주차장법 개정돼도 단속 실효성 의문
포항시 남구 효자동 아파트 인근 도로변에 카라반 등 캠핑 차량이 줄지어 세워져 있다. 김민주 기자

지난 24일 찾은 포항 형산강 둔치 일대에는 캠핑카와 카라반이 강변을 따라 즐비했다.

남구의 한 강변 주차공간에서는 캠핑카와 카라반 등 15대가 확인됐고, 장미원 주변과 칠포 해수욕장 등 해안가 주차공간도 캠핑 차량과 트레일러가 차지했다.

일부 차량은 차체가 주차선이나 갓길 경계 밖으로 나온 채 일반 차량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일부 점유하고 있었고, 거미줄이 얽히거나 녹이 슨 차량도 있었다.

형산강을 산책하던 한 시민은 "줄지어 주차된 캠핑카만 보면 답답하다"며 "시민들의 공간을 이런 차량들이 장기간 빼앗고 있어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포항지역 강변과 해안가 공영주차장에 장기주차 중인 캠핑카·카라반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장기주차 여부를 확인할 시스템이 다음 달 개정 주차장법 시행 보완이 될 예정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단속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포항시는 한 달 이상 계속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계고장을 부착한 뒤 이동을 요청하고 있다. 다만 무료 공영주차장은 차량 입출차 기록을 확인할 시스템이나 상주 관리인력이 없어 실제 한 달 이상 계속 주차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시 관계자는 "캠핑 차량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차량과 다르게 단속할 수는 없다"며 "무료 공영주차장은 입출차 기록이 없어 장기주차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계고장을 부착하거나 이동을 요청하는 수준이며 견인 등 강제 조치는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8월 28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주차장법은 무료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한 달 이상 계속 주차한 경우 견인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담은 시행령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데다 장기주차 여부를 확인할 관리체계도 갖춰지지 않아 법 시행 이후 실효성 있는 단속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차주들은 캠핑 차량을 보관할 장소가 부족하다고 호소한다. 해안가 갓길에 트레일러를 세워둔 한 차주는 "아파트 안에는 주차할 공간이 없어 집과 가까운 이곳에 세워두고 있다"며 "조만간 가족들과 캠핑을 갈 예정이라 계속 이곳에 세워두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캠핑카 전용주차장이 생기면 일반 주차공간에 세워두며 눈치를 보는 일도 줄어들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실제 포항에는 캠핑카와 카라반 전용 공영주차장이 없다. 포항시도 일반 차량 주차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별도의 전용주차장 조성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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