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의 구속영장 33%, 검찰 문턱에 막혀…두번 반려도 빈번
엄격해지는 심사 영향…보완수사 폐지 시 증가 전망

경찰이 올해 상반기 신청한 구속영장의 33%가 검찰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보니 검찰의 보완요구가 늘었고, 법원이 영장 심사를 더욱 엄격히 하는 추세에 따라 검찰도 법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피의자 총 1만 979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 중 6566명의 영장을 기각했다. 반려 비율을 보면 지난해 26.8%에서 올해 상반기 33.2%로 치솟았다.
2022년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고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그해 2만 7566명에서 지난해 3만 6376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만명에 육박했다. 그러나 검찰의 심사 기준이 높아지면서 최근 3년 동안 감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건수는 매해 2만 6000명 수준으로 유지됐다.
현직 부장검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곧이어 경찰 사건이 송치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수사권이 없는 검사들에겐 이 절차가 큰 부담이라 신중하게 청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검사는 “법원의 영장 발부 기준이 높아지는 추세에 맞춰 검사들도 더 엄격하게 판단한다”고 전했다.
대중적으로 알려진 사건에서도 구속영장을 둘러싼 검경의 입장 차가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300억원 규모의 사기 의혹으로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의 차가원 대표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검찰은 범죄사실 구성을 보완하라는 취지로 영장을 두 번 반려했다. 지난 5월에는 서울남부지검이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구속영장을 두 번째 반려했다.
최근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아동 성매매 의혹 관련 청주지검이 구속·압수·통신영장을 반려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영장 반려 비율은 더 높아질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피의자 면담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의 신빙성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피의자를 구속하면 곧바로 공소제기를 준비하기 때문에 검사는 유죄 가능성부터 검토한다”며 “보완 수사도 못 하는 상황에서 수사가 진전되지 않은 사건의 영장은 일단 반려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법왜곡죄 위험까지 고려해 더 엄밀하게 볼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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