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잡는 복지급여 사후관리, 낮은 환수율에 실효성 저조

이한빛 기자 2026. 7. 2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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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중심 구조에 환수 성과 제자리걸음
신고포상금 재원 부족에 유인 효과 반감
환수 비율 성과지표 삼아 집행력 높여야
연합뉴스

정부가 복지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복지급여 사후관리 사업이 낮은 환수율과 부정 규모 확대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사후관리 사업은 정부합동감사와 사회복지법인·시설 대상 현지조사, 급여별 환수관리, 신고포상금 제도 등 다층적 관리체계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현재 사후관리 체계는 적발 중심 구조에 그치고 있어 환수 성과가 떨어지고 제도 간의 연계도 부족한 실정이다. 또 재원 제약에 따른 운영 한계까지 드러나고 있어 실효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정수급 환수의 경우 생계급여 등 핵심 복지급여 대상자는 지불 능력이 취약한 계층인 만큼 환수 시 수급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향후 지급되는 급여에서 상계하거나, 장기 분할 납부가 이뤄져야 해 환수액이 장기간에 걸쳐 누적되는 특성을 보인다.

하지만 전체 환수율은 오히려 개선되지 않고 제자리걸음 중이다. 2023년 환수율은 60.3%였는데 2024년에도 61.2%에 머물면서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 게다가 지난해 환수율은 38.9%로 크게 떨어지기까지 했다. 이는 부정수급 적발 이후 실제 환수로 이어지는 집행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졍부합동감사와 현지조사에서는 재정상 조치 요구가 꾸준히 지적됐다. 감사대상기관이 반납·환수해야 하는 회수조치 금액은 2023년 56억원에서 2024년과 2025년 각각 762억원, 794억원으로 증가했다. 감사대상기관이 추가 지급해야 하는 추급의 경우 2021~2022년 4억원대에서 2024년 135억원, 2025년 48억원으로 늘어났다.

사회복지법인·시설 현지조사에서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34건이 적발되고 보조금 환수는 17억원, 법인·시설회계 반환 조치는 약 10억원 규모였다. 반환 조치는 2023년 이후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부정·부적정 집행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게다가 부정수급 적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신고포상금 제도는 지급 건수와 지급 금액이 해마다 증가했으나 재원 부족으로 인해 미지급 사례도 함께 늘어났다.

이처럼 미지급 사례가 계속될 경우 신고 유인을 약화시키고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제도의 효율성을 평가할 포상금 지급과 환수성과 연계 지표도 부재했다.

이에 보고서는 보건복지부가 사후관리 체계를 환수 중심으로 전환하고 환수율과 실제 환수액을 성과지표로 설정해 집행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봤다.

또 정부합동감사·현지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고위험 분야의 집중 점검과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와 포상금·환수성과 연계로 신고 유인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