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노쇼 패소' 권경애…법원 화해권고 결정도 '불복'
연속 불출석해 유족이 패소하게 해
패소사실도 뒤늦게 알려…당시 약정금 9천만원 약속
법원이 "지급하라" 결정했지만 불복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사건을 수임하고도 재판에 연속적으로 불출석해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에게 9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이의신청을 내며 불복했다.
26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권경애 변호사 측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2부(변지영·최희정·서창석 부장판사)의 화해권고 결정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이달 14일 파기환송심을 맡았던 민사9-2부는 권 변호사가 유족에게 주겠다고 했던 약정금 9천만원을 지급하라며 화해를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위자료 6500만원과 지연손해금과 별개인 약정금 9천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여기에 권 변호사가 불복한 것이다.
권 변호사가 이의신청서를 낸 직후인 25일 유족 측도 재판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유족 측은 절차진행에 관한 의견서도 함께 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약정금 9천만원은 재판에 연속으로 불출석해 패소하게 한 권 변호사가 패소 사실조차도 유족에게 뒤늦게 알리면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당시 '변호사 잘못이 언론 기사화 등으로 확산하지 않는다' 내용을 조건으로 한 약정이었는데 기사화가 됐으니 약정 조건이 깨졌다며 권 변호사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약정서에 해당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 이행각서에 약정금 지급의 조건은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급조건 존재 여부의 해석이 문제 될 정도의 관련 문언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지급 조건에 합의했음에도 이를 이행각서에 적지 않았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2심 재판부가 다시 판단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한편 권 변호사는 지난 2015년 학교폭력을 숨진 피해자의 유족의 손해배상 소송을 맡았지만, 재판에 연속적으로 불출석해 패소하게 했다. 애초 1심 재판에서 가해자 중 1명의 부모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인정됐지만, 권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서 3차례나 출석하지 않으면서 2022년 11월 소송이 취하됐다. 1심에서 유족이 승소한 부분도 패소로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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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0h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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