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신고 3.4배 늘었다…금융위, 적극행정 공무원 8명 포상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신종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를 도입한 금융위원회 공무원들이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다.
금융위는 지난 24일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8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내·외부 공모로 접수한 10개 사례를 국민 모니터링단과 민간위원이 평가해 우수사례 6건과 장려사례 2건을 선정했다.
김민수 사무관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제도를 전면 개편한 공로로 우수공무원에 선정됐다. 금융위는 기존 30억원이던 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적발·환수된 부당이득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제도 개편 이후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신고 건수는 지난해 1분기 513건에서 올해 1분기 1896건으로 약 3.4배 증가했다.
이소민 사무관은 금융권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채무조정부터 추심·상각·매각·소멸시효 관리까지 연체채권 관리 전반의 회수 극대화 관행을 개선해 장기 연체채권 발생을 줄이고 채무자 보호를 강화했다.
남고운 사무관은 노쇼사기와 로맨스스캠 등 신종피싱에 이용된 의심계좌를 즉시 정지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피해자가 금융회사나 경찰에 신고하면 피해금이 들어간 계좌의 거래를 정지하는 제도로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됐다.
이밖에 우수사례로는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방안(장희진 사무관) △중동 상황 대응 나프타 수급 금융권 공동지원체계 구축(이정민 사무관)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정형준 사무관)이 선정됐다.
장려사례에는 △상생보험 사업 확대·개편(이영민 사무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김창배 사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금융위는 수상 공무원들에게 성과급 최고등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지난해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이었던 유은지 사무관은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 등의 공로로 인사혁신처의 녹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보다 선제적이고, 기존의 틀을 깨는 창의적인 방식으로 국민 체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더욱 필요해지는 시기"라며 이번 사례에 대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 모범적인 적극행정 사례"라고 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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