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건보료, 상·하한액 모두 올린다…직장인 최고 월 459만 → 612만원, 최저는 2배로
저소득층 최소 건보료도 최저임금 연계해 조정
하한선 인상분은 2029년까지 단계적 적용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삼담실 모습.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6/dt/20260726121929833biri.png)
정부가 건강보험료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동시에 손질하는 부과 체계 개편에 나선다. 26년 동안 제자리에 머물렀던 최소 보험료 기준의 현실화를 통해 재정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26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개편안은 상위 0.01%인 초고소득자의 보험료 상한 기준을 올리고, 최저임금 인상과 별개로 움직이던 보험료 하한 기준을 최저임금법과 연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가장 큰 변화는 크게 오르게 될 초고소득 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이다. 현행 제도에선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정해진 상한액 이상은 내지 않아 월급이 1억2000만원인 사람과 10억원인 사람이 같은 보험료를 내는 역전 현상이 지적돼 왔다.
개편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월급 기준 보험료(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지지난해 평균 보험료의 30배에서 40배로 오른다. 이로써 실제 부담하는 최고액은 월 459만원에서 612만원으로 늘어난다.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이나 지역가입자의 상한 기준도 15배에서 20배로 높아져 월 상한액이 612만원으로 조정된다.
이번 인상은 직장가입자 상위 0.04%인 7060명, 지역가입자 상위 0.02%인 1891세대에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1751억원의 수입 증가를 예상한다.
하한선도 26년 만에 조정된다.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이후 약 26년 동안 최저보수 월 28만원 기준으로 묶여있던 직장가입자의 하한 기준을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과 연계하도록 바꾼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최저 본인 부담 보험료는 현재 월 1만80원에서 월 2만2260원으로 오른다. 지역가입자 하한선은 직장가입자 하한의 50% 수준으로 정해져 현재 월 2만160원에서 월 2만2260원으로 소폭 오른다.
다만 저소득층의 부담을 고려해 2027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는 인상분의 절반만 적용하고, 2029년 1월부터 100%를 적용할 방침이다. 하한선 조정 대상은 직장가입자 하위 1.0%인 19만3000명, 지역가입자 하위 50.7%인 486만 세대다. 이를 통해 연간 1417억원의 수입 증대 효과가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특정 소득층에 집중되던 혜택을 줄이고 동일한 부담 능력에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 중심 부과 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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