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A 양도소득 80% 감면 받으려면…美주식 29일까지 팔아야

국내시장복귀계좌(RIA)를 통해 80%의 양도소득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최종 결제 절차가 이달 말까지 완료될 수 있게 매도 주문을 넣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RIA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매도 주문체결일이 아닌 매도결제 완료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 공제율이 결정된다”고 밝혔다. 매도한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 공제율은 이달 말까지 80%, 이후에는 50%(올 12월 말까지)로 축소된다. 양도소득 공제 대상은 지난해 12월 23일까지 취득한 해외주식이다.
금감원은 해외주식이 주문체결일과 결제일 간에 시차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거래 증권사에 결제 완료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만약 미국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라면 29일까지는 매도해야 31일 이전에 결제가 완료된다. 세제 해택은 해외주식 매도대금을 RIA 계좌에서 국내 상장주식,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한 국내 주식형펀드, 예탁금 등에 1년 이상 투자하는 경우에만 부여된다.
금감원은 종합투자계좌(IMA)와 ETF와 관련한 주요 민원 사례도 소개했다. IMA는 통상 상품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며 운용보수 외에도 판매보수, 성과보수 등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어 가입시 상품설명서 등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가입해야 한다.
은행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ETF에 투자할 경우 거래 수수료, 세금 외에 신탁 수수료와 중도해지 수수료 등이 부과되기 때문에 ETF 실제 수익률이 당초 목표 수익률보다 낮아질 수 있다. 특정금전신탁 ETF의 경우 상품 가입 시 통상 1% 수준의 높은 선취 신탁 수수료가 부과된다. 신탁을 중도해지 할 경우에도 1% 수준의 수수료가 적용되기 때문에 단기 투자 시 높은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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