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강제노동 관세'에 신문들 "편법 쥐어짜" "피하기 쉽지 않아"
[아침신문 솎아보기] 한국 등 41개국에 관세 던진 미국…토요일 1면
SK 최태원-노소영 1조 육박 재산분할 판결, 자금조달안에 쏠린 눈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국에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가 매겼던 상호관세에 미 연방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나오고, 이후 전 세계에 적용하던 10% 임시 관세 조치도 만료되자 마자 새로운 관세 부과에 나선 것이다. 한국은 일본 등과 함께 12.5%의 관세를 적용받게 됐다. 25일 토요일에 발행한 아침신문들은 이 소식을 1면 머리기사로 전했다. 사설에선 한목소리로 정부의 '외교력 총동원' 대응을 주문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한국과 일본, 중국 등 41개 국가산 상품에 12.5%,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 인도산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조치 근거로 각국의 강제노동 제도와 대응 수준 등을 이유로 관세 부과를 허용하는 1974년 무역법 조항을 들었다. 관세는 현지시간 기준 24일 새벽 0시를 기해 발효됐다.

한국도 추가 관세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이번 관세 조치는 트럼프식 대규모 관세 정책을 유지하려는 조치다. 한국일보는 “2월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무효 판결을 내리자 150일 한시로 도입한 10% 글로벌 관세 만료를 불과 7시간 앞두고 이를 대체하는 더 강한 관세를 들고나온 것”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트럼프 행정부는 강제노동 근절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번 관세의 실제 목적은 대법원 판결로 무너진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체제를 복원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관세 정책은 계속된다'고 천명한 셈”이라고 풀이했다.
신문들은 강제노동 관세는 미국이 그동안 각국에 부과한 관세에 추가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과 무역합의를 체결한 한국, 일본, 스위스 등은 최대 12.5%까지 상한선이 적용된다. 동아일보는 “다만 자동차(15%)와 철강(50%) 등 12.5%보다 높은 별도 품목관세율을 적용받는 제품엔 강제노동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같은 조항을 들어 '과잉생산' 관세도 추가 발표하겠다고 했다. USTR는 3월부터 주요 교역국에 대해 강제노동과 별도로 과잉생산 관련 조사를 진행해 왔다. 한국일보는 “301조는 다른 나라의 구조적 과잉생산 정책이 미국 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되면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조사 대상 16개국에 포함된 만큼 추가 관세를 피해 가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청와대, '15% 관세율'유지 협의… 대미 투자 사업 변수될까
청와대는 지난 24일 기존 한미 무역합의에 따라 정해진 15% 관세율이 유지되도록 지속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언론에 “과잉생산 관세까지 다 합쳐서 당초 미국이 약속한 최대 15% 관세가 맞춰질 것으로 예상하고,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며 “애초 미 측이 예고한 절차대로 가고 있는 만큼 비상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이에 “다만 한미가 협상 중인 대미 투자 사업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한미 정상은 지난해 한국이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하는 대신 미국은 25%였던 관세를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지만, 이후 미국이 관세율 복원을 위협하는 등 여러 차례 한국을 압박했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온라인에 발행한 사설을 통해 “다만 그간 특정 국가를 겨냥해 선별적으로 써온 것과 달리, 이번엔 미국 교역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60개 경제권에 사실상 일괄 적용하는 터라 다시 '위헌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무역법 301조는 지금까지 미국 법원에서 위헌판결을 받은 적이 없다. 우리로서는 미국의 관세를 이제 일시적 변수가 아닌 '상수'로 놓고 대응 전략을 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들도 보호무역주의가 '뉴노멀'로 굳어진 현실을 직시하고, 경쟁력 강화를 통해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 시장점유율을 지켜내는 데 매진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되살아난 트럼프 관세... 15% 합의는 지켜내야>에서 트럼프 관세 조치를 두고 “그럴듯한 이유를 대고는 있지만, 상호관세의 위법 판결을 우회하기 위해 쥐어짜낸 편법에 가깝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미국 측도 기존 무역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히지만 안심하긴 이르다”며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투자 대상을 서둘러 합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동아일보도 “정부는 최종 관세율이 무역 합의 수준 내에서 관리되도록 외교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SK 주식 포함 9440억” 재산분할 명령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가 지난 2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 원을 현금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은 665억 원, 2심은 1조 3808억 원을 노 관장의 재산분할금으로 선고했다.

재판부가 판단한 양측의 재산분할 비율은 최 회장 3분의2(66.7%), 노 관장 3분의1(33.3%)이다. 재판부는 노 관장 재산분할 비율에 대해 “부부 공동재산 상당 부분은 혼인 기간 중에 형성하거나 취득한 자산인 점을 고려했다”며 “공평한 분배를 위해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 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한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의 재산분할액 지급이 늦어지면 판결 확정일 이후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신문들에 따르면 이는 하루에 약 1억3000만 원이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SK 주식의 공동재산 포함 여부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느냐였다. 조선일보는 “2심 변론이 끝난 2024년 4월 당시SK㈜ 주가는 주당 16만원 수준이었지만, 파기환송심이 진행된 올해는 주당 80만 원 안팎까지 올랐다”고 한 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024년 4월 주가를 기준으로 분할 재산을 계산했다. 이혼이 이미 확정된 뒤 오른 주가까지 옛 배우자와 나누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주식의 가치가 재판 도중 크게 올랐는데 그 이익을 최 회장에게만 돌리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판단해 노 관장 몫을 3분의1로 산정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1조 원에 육박하는 재산분할액은 지금까지 알려진 이혼소송 재산분할금 중 가장 큰 규모”라고 했다.

신문들은 최태원 회장의 재산분할금 마련 시나리오를 별도 기사로 내다봤다. 한국일보는 “현금으로 마련할 주요 방안으로 시장에선 ①SK주식 매각 ②배당 확대 ③최 회장 개인 보유SK자산 매각이 거론된다”고 했다. 최 회장은 SK주식을 17.76% 보유하고 있으며, 친인척과 계열사 임원 등 우호 지분을 합치면 25.42%에 달하는데, 주식 매각으로 재산분할액을 지급한다 치면 그의 지분율은 15%대로 줄어든다.
한국일보는 “다른 방식으로 현금을 마련할 거란 예상도 많다”며 SK텔레콤과 같은 우량 계열사에서 주주 배당을 확대하는 방안을 예측했다. 주주 배당을 확대해 지주사로 들어오는 현금을 늘리고, 최대주주인 최 회장이 여기서 가장 많은 몫을 가져가 재산분할액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이 끝난 직후 판결 내용을 검토하고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도 “최 회장이 어떻게 자금을 조달해 지급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며 “투자업계에서는 최 회장이 지분을 건드리지 않으려면 보유 현금과 배당금,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담보대출을 더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3면 <SK㈜ 주가 급등에… 최태원, 지배구조 손 안대고 1조 조달 가능>에서 “2심 당시 최 회장의SK㈜ 지분(17.9%) 가치는 2조~3조원대였다. 그러나 현재 최 회장의 지분 가치는 8조원대 후반까지 불어났다”며 “금융권이 가장 유력하게 보는 재원 마련 방식은 주식담보대출이다. 최 회장은 보유 주식의 5분의 1가량(약 21%)을 이미 대출 담보로 제공했지만, 주가 급등으로 담보 가치가 커지면서 추가로 빌릴 수 있는 여력이 커졌다”고 했다.
이어 “다만 대출 원리금을 감당하려면 무엇보다 배당이 지금보다 늘어야 한다. 이날 증시에서SK텔레콤 주가가 급등한 배경”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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