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강남 1채로 장특공제 200억원 넘어…역진성 끝판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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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임광현 국세청장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 대해 "역진성의 끝판왕"이라며 손질을 예고했다.
임 청장은 "심지어 강남구 주택 1채를 양도하고 장특공제로 200억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은 경우도 있다. 가히 역진성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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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임광현 국세청장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 대해 “역진성의 끝판왕”이라며 손질을 예고했다.
임 청장은 26일 오전 엑스(X)에 글을 올리고 “현행 장특공제는 과하게 역진적이다. 비싼 주택일수록, 그래서 차익이 클수록 공제를 더 많이 받는 구조”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특공제란 1세대 1주택자가 실거래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하는 제도다. 2024년도에 양도한 주택의 양도세 신고 통계를 보면, 전국 2만4816호가 5조320억원의 장특공제를 받았고 이 중 서울이 4조5천억원(90%)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용산구의 장특공제액은 3조5천억원에 달했다.
장특공제를 많이 받은 전국 상위 100호로 좁혀보면, 200억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은 사례도 있었다. 100호 중 99호가 서울이었는데, 이 중 87호가 강남구(68호), 서초구(19호)였고 강남구의 평균 공제금액은 41억원, 서초구는 33억원에 달했다. 임 청장은 “심지어 강남구 주택 1채를 양도하고 장특공제로 200억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은 경우도 있다. 가히 역진성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임 청장은 “현행 장특공제는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한도 없이 공제받다 보니 차익이 클수록 세 부담이 더 크게 감소한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은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더 크게 누리는데, 장특공제로 인해 그러한 불로소득이 고스란히 보장되는 역진성이 나타나고 있다”며 “제도가 ‘똘똘한 한 채’를 권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장특공제율이 80%로 확대된 게 17년 전인 2009년의 일이라며 “세제는 가급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만, 세법이 바뀌고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나온다면 그에 대한 미세조정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세금 혜택이 공정하게 정상화돼야 하는데, 중산층에 대한 장특공제는 보호하더라도 이렇게 초고가 주택에 대해 장특공제를 무한정 해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덧붙였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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