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397억 반환 걸렸다… 尹 ‘대선 허위 발언’ 내일 1심 선고

제주방송 김지훈 2026. 7. 2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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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땐 선거비용 보전액 반납
특검은 징역 2년 구형… 윤 전 대통령 8개 재판 중 6개 1심 마무리
평양 무인기·박성재 항소심, 조태용 결심공판도 잇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당시 허위 발언 혐의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27일 나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22년 대통령선거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1심 형량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형사책임뿐 아니라 국민의힘이 떠안을 재정 부담의 윤곽도 드러날 전망입니다.

같은 날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변론도 마무리됩니다. 29일에는 평양 무인기 투입 사건 항소심이 시작되고, 31일에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다시 법정에 섭니다.

■ 두 차례 대선 발언이 핵심 쟁점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선고는 생중계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습니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에게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전 씨를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선고가 이뤄지면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재판 가운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출국 의혹과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제외한 6개 사건의 1심 판단이 나오게 됩니다.


■ 1심 선고 직후 397억 반환하는 것은 아냐

국민의힘의 397억 원 반환 의무가 27일 선고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당선이 무효가 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쳐 확정돼야 선거비용 반환 절차가 진행됩니다. 1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더라도 상급심 판단이 남아 있어 곧바로 돈을 돌려주는 구조는 아닙니다.

해당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 평양 무인기 사건 29일 항소심 시작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 항소심은 29일 오전 10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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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첫 공판을 엽니다.

피고인 신원 확인과 재판 절차에 관한 논의는 공개하지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피고인들의 항소 요지 진술부터는 비공개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국가안보와 군사기밀이 포함된 사건 특성상 1심 재판도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작전 수행 과정에서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작전을 공유받고 비상계엄 시기를 조언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 작전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습니다.


■ 박성재 항소심 시작… 공소기각 혐의도 다시 판단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혐의 사건 항소심은 31일 오후 2시 시작됩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뒤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공소기각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다시 다뤄집니다.

박 전 장관은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 구성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뒤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습니다.

1심은 해당 혐의가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계엄 해제 직후 열린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박 전 장관과 함께 항소심 재판을 받습니다. 이 전 처장 역시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 조태용 2심 변론 종결… 특검 구형 예정

27일 오후 2시에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립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 등이 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정황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 제공한 혐의와 헌법재판소·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 허위 내용을 담은 국정원 명의 공문서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1심은 위증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심공판에서는 조 전 원장에 대한 피고인신문에 이어 특검 구형과 변호인 측 최후변론, 조 전 원장의 최후진술이 진행됩니다.


■ 법원 휴정기에도 특검 재판 진행

전국 각급 법원은 2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2주간 하계 휴정기에 들어갑니다.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주요 사건은 휴정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각 특검법은 기소된 사건을 1심에서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각각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6·3·3’ 규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 계엄 관련 주요 피고인들의 재판도 예정된 일정에 맞춰 진행됩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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