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상·하한선 손질 추진…초고소득자 최대 월 612만 원 부과

2026. 7. 2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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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CG)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료의 상·하한선을 모두 높이는 부과 체계 개편안을 보고했습니다.

개편안은 상위 0.01% 수준의 초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 상한 기준을 올리고, 최저임금 인상과 단절돼 있던 보험료 하한 기준을 최저임금법과 연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상위 0.04%와 지역가입자 상위 0.02%의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현재 월 459만 원에서 최대 월 612만 원으로 오르고, 하한선 역시 조정돼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1만 80원에서 2만 2,260원으로, 지역가입자의 최저 보험료도 월 2만 160원에서 2만 2,260원으로 인상됩니다.

다만, 저소득층 부담을 고려해 인상분은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건강보험료 상·하한선 조정으로 연간 약 3,168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개편으로 확보한 재정을 지역·필수의료 지원과 희귀·중증질환 보장 강화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건강보험료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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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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