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판 '교권보호국' 떴다!…충남교육청, 장기 악성 민원·분쟁에 직접 나선다
충남교육청, '교권보호관' 체계 본격 가동
장기 미해결 교권 분쟁, 교육청이 직접 넘겨받아

충청남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에서 장기간 풀지 못한 교권 분쟁을 교육청의 '교권보호관'이 직접 넘겨받아 전담하는 방식으로 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합니다.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교권보호관 추진단은 1년 이상 지속되거나 교장 및 담당 교사가 교체된 이후에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장기 미해결 사안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달 출범한 추진단은 현재 학교 자체 해결이 버거운 사건 8건을 다루는 중입니다.
◆ 변호사·장학사 투입해 학부모 직접 상대 차단
이 중에서도 사안이 중대하거나 장기화된 2건에 대해서는 교장 등 학교 관계자가 학부모를 직접 상대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교육청이 직접 대응에 나섰습니다. 학교 측은 해당 학부모에게 민원 문의, 이의 제기, 관련 절차 협의 등을 교육청 소속 담당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사가 학교를 대신해 법률 검토와 민원인 응대를 전담하게 됩니다.
또한 추진단 소속 장학사들은 직접 해당 학교를 방문해 사실관계와 처리 과정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으며, 사안의 특성에 맞춰 적절한 법률 대응 및 조정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침해 보호자 과태료 부과 및 교원 회복 지원 병행
앞서 추진단은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보호자에게 충남 최초로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해당 보호자는 최근 이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진단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 대응에만 머무르지 않고, 교사의 부적절한 언행이나 대응이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충남교육청은 관련 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다가오는 9월 추진단을 정식 '교권보호관' 조직으로 격상·전환합니다. 교권보호관은 교육활동 침해,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학부모 갈등 등으로 위축된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든든하게 지켜주기 위한 전담 기구입니다.
학교가 져야 했던 초기 대응의 무거운 부담을 덜고, 교육청이 사안의 예방부터 현장 대응, 교원의 일상 회복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책임지는 체계를 완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해당 조직은 교권보호팀(가칭)과 교권회복팀 등 2개 팀, 정원 20명 규모로 꾸려질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조형준 취재 기자 | brotherjun@tj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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