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EU에 보복 관세…‘강제 노동 관세’ 소송전
[앵커]
트럼프 미 대통령이 EU가 구글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두고 사실상 보복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미국과 통상 마찰을 빚는 다른 국가로 확대될 우려도 나오는데 앞서 발표한 '강제 노동 관세'는 곧장 위법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워싱턴 김성수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EU는 구글이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시장법을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8억 9천만 유로, 우리 돈 1조 5천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토마스 레니에/EU 집행위원회 대변인/현지 시각 23일 : "이번 과징금을 통해 우리가 구글에 요구하는 것은 디지털 시장법을 준수하고, 최소한 유럽 연합 내에서는 공정한 경쟁의 장을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납세자를 약탈하는 관행이라며, 즉각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과징금은 전부 되돌려질 거라며 상당한 관세가 곧 부과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법은 외국 정부의 차별적 관행에 행정부가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이 법을 근거로 60개국에 '강제노동 관세'도 부과했습니다.
때문에 다른 국가와의 통상 갈등에도 같은 방식의 관세 압박이 이어질 우려가 나옵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미 중소기업 두 곳이 '강제노동 관세'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한 '상호 관세'에 이어 또 소송전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문제 없다 자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무역법 301조 관세'는) 수년 동안 아주 여러 번 사용되어 온 매우 일반적인 방식이며, 우리는 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번 새 관세 부과 조치가 미국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단 지적도 나오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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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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