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몰라서 매년 1000억 날아가” 계좌이체는 하수? 고수는 카드 포인트 챙긴다 [찐이야! 짠테크]
이용자 한 명당 평균 1.3만원 환급
잠자는 카드포인트 깨우니
현금화에 재산세 납부까지
펀드·보험료 납부도 가능해
![[챗GPT를 이용해 제작함]](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5/ned/20260725174340413qzen.png)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 “7월 재산세 낼 돈, 카드포인트로 보탰어요.” 직장인 김모(35) 씨는 결제 금액의 일부를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신용카드를 꾸준히 사용해 약 15만포인트를 모았다. 김씨는 이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하지 않고 이달 재산세 납부에 활용했다.
정부가 소멸되는 카드포인트를 줄이기 위해 지역화폐 전환 방안을 추진하면서 기존 카드포인트 활용 방법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달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는 1인당 평균 1만3000원이 넘는 돈을 되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포인트는 현금으로 바꾸는 것은 물론 재산세를 비롯한 국세·지방세 납부에도 활용할 수 있어 묵혀둔 포인트를 알뜰하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25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이달(5~19일)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이용 실적은 약 8억1711만원(6만1819건)으로 집계됐다. 이용자 한 명당 평균 1만3000여원의 현금이 환급된 셈이다.
소비자는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나 여신금융협회의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를 통해 카드사별 포인트를 한 번에 조회한 뒤 원하는 계좌로 현금화할 수 있다. 이번 집계에 여신협을 통한 현금화 실적까지 포함하면 실제 카드포인트 현금화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카드사는 1포인트를 1원으로 인정하며 1포인트부터 현금 전환이 가능하다. 신청 금액은 카드사에 따라 실시간 또는 다음 영업일에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신청이 완료되면 취소나 정정은 불가능하다. 카드포인트는 통상 적립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만큼 정기적으로 포인트를 조회해 활용하는 것이 좋다.
실제 사용하지 못한 채 소멸하는 카드포인트는 매년 1000억원 안팎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 국내 전업 카드사 8곳에서 소멸된 카드포인트는 총 5018억원어치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카드사들이 보유한 미사용 카드포인트 잔액도 2조9096억원에 이른다.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각종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면 좋겠다”고 주문한 배경이다.
7월 재산세 납부 기간을 맞아 카드포인트를 재산세 납부에 활용하는 ‘알뜰족’도 증가하는 추세다.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카드로택스’에선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해 국세와 지방세 등을 납부할 수 있다. 포인트가 납부할 세액보다 부족해도 괜찮다. 포인트로 먼저 결제하고 나머지는 신용카드 결제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카드로택스 홈페이지의 ‘세금’ 메뉴에서 고지서에 적힌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카드포인트를 활용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다만 결제를 완료하면 취소할 수 없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지방세와 국세 모두 결제 취소가 불가능하며, 일시불 결제 후 할부로 변경하는 것도 할 수 없다.
최근에는 펀드, 보험료 납입 등 금융상품에 활용하는 재테크도 확산하는 분위기다. 신한카드 이용자는 신한마이포인트를 활용해 신한은행 영업점이나 인터넷뱅킹에서 예·적금 신규 가입 시 첫 회차 납입금을 결제할 수 있다. 신한투자증권에선 포인트로 펀드를 매수할 수 있으며, 신한라이프에서는 암보험·정기보험·어린이보험 등 일부 상품의 초회 및 계속 보험료를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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