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먹을 예정이라면 주의…“한점 먹었다가 사지마비” 무슨 일 [월드픽]

윤예림 2026. 7. 25. 17:24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생닭으로 인한 식중독이 잇따르자 사업자가 생식용으로 판매하는 닭고기를 가공할 때의 위생 기준 등을 정한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제정하는 등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NHK 보도화면 캡처

일본 도쿄에 거주 중인 50대 남성 A씨는 지지난해 지인과 함께 방문한 음식점에서 ‘닭회’(토리사시)가 포함된 코스요리를 먹은 뒤 다음 날부터 심한 설사 증상에 시달렸다.

설사는 일주일여 만에 진정됐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상태가 나빠져 병원에 이송됐다. 이후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통한 호흡 관리가 필요할 정도로 악화됐고, ‘길랭-바레 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생닭을 먹고 캄필로박터균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일본에서는 ‘닭회주의보’가 내려졌다. A씨처럼 닭회 등 생닭을 먹고 식중독에 걸려 증상이 악화하는 환자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익히지 않거나 가열이 부족한 닭고기가 원인이 된 캄필로박터균 식중독은 최근 일본의 세균성 식중독 중 발생 건수가 가장 많다. 캄필로박터균 식중독 환자는 연간 1000명에서 2000명 정도 발생한다. 지난해 발생 건수는 220건, 환자 수는 1226명이었다.

대부분 1주일 정도면 증상이 완화되지만, 심각할 경우 손발 마비 등이 일어나는 길랭-바레 증후군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일본 도쿄에 거주 중인 50대 일본인 남성 A(오른쪽)씨는 지지난해 지인과 함께 방문한 음식점에서 ‘닭회’(토리사시)가 포함된 코스요리를 먹은 뒤 ‘길랭ㆍ바레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NHK 보도화면 캡처

A씨는 치료와 재활을 통해 점점 회복했으나, 아직 전신에 마비 증상이 남아 있다. 현재 식사나 화장실 이용 등을 혼자 하기 어려워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고 있다.

A씨는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의사로부터 ‘닭회가 원인이다’라는 말을 듣고 설마 했다”며 “먹을 때는 이런 상황이 될 줄 몰랐고, 몸이 움직이지 않는 자신이 너무 안타깝고 원통하다. 생닭 한 점을 먹었을 뿐인데 이런 상태가 되다니”라고 토로했다.

식품 위생 전문가인 모리타 유키오 아이치미즈호대학 교수는 NHK에 “생으로 유통돼서는 안 되는 가열용 닭고기가 생식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일본인은 옛날부터 생선을 회로 먹어온 문화가 있다 보니 신선한 것은 생으로 먹을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고기는 전혀 다르다”며 “캄필로박터균에 오염된 경우 닭고기가 신선할수록 그 안에 있는 균도 생생하게 살아 있다. 닭고기는 위험이 없어서 생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높은 (식중독)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日, ‘생닭 조리’ 안전 기준 마련하기로

일본 후생노동성은 생닭으로 인한 식중독이 잇따르자 사업자가 생식용으로 판매하는 닭고기를 가공할 때의 위생 기준 등을 정한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제정하는 등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일본에서 판매 중인 닭회의 모습. NHK 보도화면 캡처

후생노동성은 생닭으로 인한 식중독이 잇따르자 사업자가 생식용으로 판매하는 닭고기를 가공할 때의 위생 기준 등을 정한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제정하는 등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이 약 3년간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완성될 예정이다.

일본 식품위생법상 닭고기 생식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지자체 차원의 가이드라인은 일부 지역에 존재하지만, 국가가 제정한 통일된 가이드라인은 없다.

가이드라인은 닭고기를 처리하는 단계부터 가열용 닭고기와는 구분해 작업하는 등 필요한 위생 관리 방법과 고기 표면을 구워 살균하는 방법, 적절한 보관 방법 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후생노동성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생식을 권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식문화를 배려하되 어린이나 노약자 등 위험도가 높은 계층이 더욱 주의하도록 적극적으로 알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예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