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시간이라" 상관 지시 거부한 군무원…법원 "감봉은 부당"

신동길 2026. 7. 2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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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군사상 의무와 무관한 지시"
항명 혐의 형사 재판도 무죄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 사진=연합뉴스


회의 참석자를 파악해 보고하라는 상관 지시에 "퇴근해야 한다"라며 응하지 않은 군무원에게 감봉 징계를 내린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군사상 의무와 무관한 지시였다는 이유입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군무원인 A씨가 소속 부대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A씨는 "곧 열릴 회의의 목적과 참석하는 다른 부대 등을 조사해 보고하라"는 상관 지시를 받고도 "퇴근 시간이니 가겠다,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넘기겠다"라며 거부했습니다.

부대는 A씨가 군인복무기본법상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A씨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국방부 군무원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강등에서 감봉 1개월로 낮아졌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상관의 명령이 군사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A씨가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대해 불이행 또는 불복종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재판부는 "징계사유로 기재된 '기타 지시'에 대한 불이행이 군인복무법상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기타 지시도 직무상 명령이어야 하는데, 지시가 군사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근거를 밝혔습니다.

[신동길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gshin227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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