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금방 와요" 주차장 자리 맡기…처벌 가능할까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비어 있는 주차 칸을 몸으로 막아선 사연이 온라인상에서 화제입니다.
어제(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공영주차장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금요일 저녁이라 자리도 없는데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주차칸에 서서 몸으로 자리를 맡고 있었다"며 "주차하려고 하니까 '차 금방 와요' 하면서 끝까지 안 비켰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내가 사람이 자리 맡는 게 어디 있냐고 했더니 '왜 반말하냐'면서 '나이도 어린 게 싸가지 없다'고 오히려 화를 냈다"면서 "남편분과 관리인까지 와서 말렸는데도 '자기는 원래 이렇게 했다'며 15분 넘게 버텼다"고 토로했습니다.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또 다른 차주가 자신의 자리를 내어 주겠다고 했는데도 해당 여성은 끝까지 거부했고, 결국 지인 차량이 도착할 때까지 자리를 지키고 서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개념 없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나", "저렇게 살면 행복할까" 등 댓글을 달며 함께 분노했습니다.
이 같은 '주차장 알박기'가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달에는 부산 수영구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비어 있는 주차 칸을 몸으로 막아선 채 다른 차량의 진입을 막고 욕설을 퍼부은 사례가 알려지며 비난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8월 망원 한강공원 야외주차장에서는 한 운전자가 차량과 물건 등으로 주차칸 다섯 개를 점령했다는 사연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주차장 자리를 사람이 맡는 행위는 현행법상 명확한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주차장법상 주차 자리의 우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주체인 공영주차장인 경우 주차장법에 따라 ‘자리 맡기 행위’ 중단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불응해 관리 요원의 안내를 무시하거나 물건 등으로 차량 진입을 가로막아 통행을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 업무방해나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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